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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졸었했지만…60대 ‘가짜 의사’ 징역 7년 선고

입력 : 2023-05-25 06:53:42 수정 : 2023-05-25 06:5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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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년간 무면허 진료

전국 60여 개 병원에서 27년간 무면허로 진료를 한 60대 남성이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한소희 판사는 24일 공문서 위조, 보건범죄단속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1993년 의대를 졸업했지만 의사면허를 취득하지 못했다. 그는 1995년부터 의과대학 동기의 의사면허증에 자신의 사진을 붙여 위조한 뒤 병원에 취업했다.

 

A씨는 2014년 10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전국 9개 병원에서 무면허로 진료를 했다. 그는 외과 수술을 하는 등 대범한 범행을 저질렀고, 의료사고를 일으켜 합의한 전력도 있었다.

 

A씨의 범행은 단기채용 형식으로 병원장 명의의 전자의무기록 코드를 부여받은 후 병원장 명의로 진료하고 처방전을 발행하는 수법으로 발각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의료질서를 무너뜨리고 국민보건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며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은 부양할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점은 인정되지만,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엄벌을 감경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A씨를 고용한 병원장 7명은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받았다.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병원장은 벌금 2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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