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대표로부터 100만원짜리 상품권과 골프장 예약 편의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서장이 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2부(박원철 이의영 원종찬 부장판사)는 24일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직 총경 A씨에게 벌금 250만원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1심이 선고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50만원보다 형량이 낮아졌다.
재판부는 "높은 청렴의무와 성실의무가 요구됨에도 본분을 망각하고 뇌물을 수수해 공무원의 직무집행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현저히 훼손했다"면서도 "범행을 반성하고 뇌물 가액이 크지 않은 점, 범죄 전력이 없고 30년간 성실히 경찰관으로 근무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무겁다"고 판단했다.
A씨는 인천의 한 경찰서장으로 재직하면서 2020년 10월부터 2021년 2월까지 골프장 대표로부터 100만원 상당의 상품권과 2차례 골프장 예약 편의를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수뢰 후 부정처사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관(경위) A씨는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19년 3월부터 2021년 6월까지 골프장 관계자로부터 25차례 예약 편의를 받고, 1차례 회원가로 골프를 친 뒤 골프장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몰래 알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골프장 간부가 2020년 12월 음주 교통사고를 내고도 음주 측정을 거부한 사건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아 보완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들의 혐의를 확인했다.
이 사건은 공무원이 골프장 관계자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뒤 부정처사를 했다는 점에서 공무원의 청렴성 문제를 일깨우는 계기가 됐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