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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야(巨野) 또 ‘입법 폭주’… ‘노란봉투법’ 직회부

입력 : 2023-05-24 17:46:24 수정 : 2023-05-24 19:2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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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정의 합세 환노위 처리
與 “거야 폭거” 집단퇴장 반발
권한쟁의 심판 등 대응 예고
고용부장관 “큰 부작용” 반대

거대 야당이 또 한 번 ‘입법 폭주’에 시동을 걸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노동 현장 혼란에 대한 우려가 높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직회부 안건을 일방 처리한 것이다. 민주당 소속 전해철 환노위원장은 “정부·여당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건 인정한다”면서도 이 안건 표결 처리를 강행했다.

충돌 24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가운데)이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 상정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환노위원장(왼쪽)과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영진 의원(오른쪽)에게 항의하고 있다.  서상배 선임기자

노란봉투법은 노사관계와 관련해 사용자 범위를 넓히고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걸 골자로 한다. 올 2월21일 야당 주도로 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

국회법에 따르면 법사위가 특정 법안 심사를 60일 안에 마치지 않으면 법안 소관 상임위원회가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위원장과 여야 간사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된다. 환노위 재적위원 16명 중 민주당 소속 9명과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이날 노란봉투법의 본회의 직회부 안건에 찬성했다.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표결 직전 반발해 회의장을 퇴장했다.

야당 위원들은 “법사위의 침대축구 논의를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며 본회의 직회부 필요성을 강조했다.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환노위원장이 5월 임시국회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30일 기한을 더 주기도 했지만, 확인한 바로는 법사위가 관련 논의를 했거나 계획한 게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다. 전 위원장도 “(노란봉투법은) 백지 상태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현재 나와 있는 대법원 판례의 모순을 입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부·여당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건 인정한다. 그러나 입법부는 어떤 식으로든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했다.

여당 위원들은 전체회의 퇴장 이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야당 의결에 대해 “다수 야당의 횡포이자 국회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폭거”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들은 “민주당도 (노란봉투법의) 문제를 잘 알고 있어 문재인정권에서 방치했으면서 지금은 윤석열정부 발목을 잡으려 한다”며 “노조법 개정안은 파업 만능주의를 부추기는 법”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측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한다는 입장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도 이날 브리핑을 열고 “개정안(노란봉투법)이 시행될 경우 이로 인한 부작용은 우리의 예상보다 훨씬 크고 광범위할 것”이라며 “노동정책을 총괄하고 법을 집행하는 주무부처 장관으로 개정안이 갖는 여러 법리상 문제와 노동현장에 가져올 큰 파장과 혼란이 명백해 개정안에 반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환노위가 직회부를 의결한 데 따라 여야는 30일 내 합의를 거쳐 노란봉투법을 본회의에 부의해야 한다. 이 기간 내 합의하지 못하면 30일 이후 첫 본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부의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한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여야 합의로 마련한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피해자에 대한 금융 지원 확대와 정부 경·공매 대행 서비스 제공을 골자로 하는 이 법안은 25일 법사위를 거쳐 같은 날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김승환·권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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