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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동료 성매매로 내몰고 폭행 살해한 20대 징역 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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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05-23 22:00:00 수정 : 2023-05-23 18: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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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동료를 성매매로 내몰고 모텔에서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사설 인터넷 방송 팬이었던 여성을 자신이 다니는 직장에 취업하게 알선한 뒤 함께 생활하면서 성매매를 강요하고 그 대금을 챙겨오다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도형)는 23일 살인과 공갈, 성매매 알선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4일 오후 2시쯤 전북 전주의 한 모텔에서 20대 여성을 금속 재질의 둔기로 무차별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 직후 119에 전화를 걸어 “직장 동료가 쓰러져 숨졌다”고 신고했다.

 

경찰은 숨진 여성의 양팔과 허벅지에서 피하출혈 등 폭행 흔적을 발견하고 수사에 착수해 A씨를 폭행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해 구속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방송의 팬이었던 피해 여성을 지난해 7월 처음 만나 친해지자 자신이 다니는 공장에 취업을 알선해 직장 동료로서 5개월여 동안 함께 생활했다. 하지만, A씨는 자신을 믿고 온 피해 여성에게 다른 남성들과의 성매매를 강요하고 대금을 챙겨왔으며 이를 거부하면 폭행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체포 당시 A씨는 피해자 명의의 차용증과 화대로 의심되는 현금, 휴대전화 등을 보관하고 있었다. 차용증은 피해자가 A씨로부터 3400만원을 빌렸다는 내용인데, 이는 A씨가 협박해 허위로 작성한 뒤 이를 빌미로 성매매를 강요하는 데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씨가 채무 변제를 이유로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대금을 갈취하는 과정에서 폭행해 숨지게 한 것으로 판단했다. A씨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폭행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성매매와 관련한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반복된 폭행에 내몰려 고통을 호소했는데도 피고인은 적절한 조처를 하기는커녕 폭행을 반복했다"며 “오로지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피해자를 성적·경제적으로 착취하고 물리적 폭력의 대상으로 삼은 피고인의 범행 내용과 수법, 결과가 잔인하고 참혹해 엄벌에 처해 마땅하다"며 “특히 피해자가 젊은 나이에 고통스럽게 생을 마감했고 이로 인해 유족들이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입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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