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2년간 무단 지각을 반복한 검사가 정직 1개월에 처해졌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법무부는 정모(57·사법연수원 21기) 수원고검 검사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를 확정했다. 법무부는 “2020년 3월7일부터 지난해 1월14일까지 반복적으로 무단 지각하거나 하급자에게 자신의 공무원증을 대신 태그하도록 하는 등 성실의무를 위반했다”고 징계 사유를 밝혔다.
검사징계법에 따라 검사는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했을 때 징계 대상이 된다. 검사 징계의 종류는 해임과 면직, 정직, 감봉, 견책이 있다. 이 중 견책을 제외한 징계 처분은 법무부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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