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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시가 18% ↓… 보유세 확 내린다

입력 : 2023-03-22 18:00:00 수정 : 2023-03-22 23: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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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현실화율 2020년 수준 낮춰
1주택자 보유세 최대 30%줄어들 듯

전국 아파트와 다세대·연립 주택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역대 최대 폭인 18.6 내린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과 연동된 각종 세 부담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22일 서울 남산공원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 아파트의 모습. 뉴시스

국토교통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직후 ‘2023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공개하며 다음달 11일까지 소유자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올해 공시가격은 지난해와 비교해 전국 평균 18.61% 하락한다. 지난해부터 집값이 빠르게 하락하면서 일부 지역에서 공시가격이 실거래가를 역전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자, 정부가 공시가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2020년 수준으로 끌어내린 영향이다. 공시가격 하락은 2009년(4.6), 2013년(4.1)에 이어 세 번째로, 역대 최대 낙폭이다.

지역별로는 세종의 공시가격 하락 폭이 30.68로 가장 컸고, 인천(-24.04)과 경기(-22.25), 대구(-22.06)가 뒤를 이었다.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등 각종 과세 기준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공시가격이 하락하고, 세제 개편 효과까지 적용되면 1가구 1주택자 기준 보유세 부담은 20 이상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신한은행 부동산팀 분석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와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지난해 수준인 각각 60, 45로 적용할 경우 보유세가 상당 지역에서 2020년보다 20∼30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올해 보유세 부담은 지난해 대비 크게 줄고 2020년 수준보다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6월 말 최종 확정된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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