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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식사비 3만→5만원 상향 보류

입력 : 2023-03-22 18:00:00 수정 : 2023-03-22 18:3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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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정적 여론에 속도조절
다음 주 내수활성화 대책 발표

정부가 이달 말 발표하는 ‘내수활성화 대책’에 ‘식사비 한도 3만→5만원 상향’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가 중장기 과제로 분류하며 사실상 보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령에 규정된 식사비 한도 상향 추진에 부정적 여론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자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것이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전경. 연합뉴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22일 통화에서 음식값 한도 상향과 관련해 “(이번 대책에) 포함하려고 했었는데 반영이 안 될 것 같다”며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도운 대변인은 지난 2월 말 브리핑에서 “음식값 한도 문제는 단순히 이 문제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내수 진작 차원에서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하는)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이어가고 있는데 다음 회의에서 내수 진작 문제를 다룰 수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르면 다음주 발표되는 내수활성화 대책에는 석가탄신일·성탄절에 대한 대체공휴일 추가 지정과 관광활성화 방안 등이 두루 포함될 예정이다.

 

당초 식사비 상향도 내수 진작 방안 중 하나로 검토됐다. 2016년 시행된 김영란법은 공직자 등이 제공받을 수 있는 음식값의 상한을 3만원으로 제한하고 있어 경기 침체와 가파른 물가 상승 등을 감안해 상한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하지만 검토 결과 식사비 상향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큰 것으로 파악돼 우선순위 정책에서 밀린 것으로 전해졌다. 중장기 과제로 분류해 추진할 전망이다. 김영란법에 명시된 세부 가액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어 행정절차를 거쳐 변경 가능하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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