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공정위, 현장조사 공문에 법위반 혐의 구체 명시

입력 : 2023-03-13 19:11:07 수정 : 2023-03-13 19:11:06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조사·심의 절차 개선 개정안 마련
관련 없는 자료, 폐기 절차도 신설

공정거래위원회가 현장조사 공문에 법 위반 혐의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관련성 없는 자료를 폐기하기 위한 절차를 신설하는 등 조사·심의 절차를 개선한다.

공정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사건처리 절차·기준 정비를 위한 하위규정 제·개정안’을 마련해 14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16일 발표된 ‘공정위 법집행 시스템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다.

공정거래위원회. 뉴스1

재·개정안에는 공정위 조사권의 내용과 한계를 기존보다 명확히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우선 현장조사 공문에 법 위반 혐의 관련 조사 대상이 되는 기간과 거래 분야 및 행위 유형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했다. 기업 법무팀 등 준법지원부서에 대한 조사는 해당 부서가 증거인멸 행위에 관여한 경우 등 특별한 상황에만 제한적으로 실시한다. 현장조사 기간 연장 시에는 추가 공문에 조사 기간만 기재하던 기존과 달리 연장 사유까지 밝혀야 한다.

조사목적과 관련이 없는 자료가 수집된 경우에 대한 공식적인 반환·폐기 요청 절차도 신설한다. 피조사인은 조사목적과 관련 없는 자료가 제출됐다고 판단될 때 7일 이내에 이의제기할 수 있으며, 심사관은 검토 후 3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반환하거나 폐기해야 한다.

심의 과정에서 피조사인·피심인의 의견 개진 기회도 확대한다. 혐의 관련 기초 사실관계 및 쟁점 사항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국·과장과 공식적 대면회의를 통해 의견을 전하는 ‘예비의견청취절차’를 신설한다. 아울러 최대 예상 과징금액이 1000억원 이상이거나 사업자인 피심인 수가 5명 이상인 경우 충실한 변론이 가능하도록 2회 이상의 심의를 하게끔 했다. 담합과 같은 부당공동행위의 경우는 각각 5000억원 이상, 15인 이상일 때 해당된다.

기능별 책임성·전문성 제고를 위한 조직 개편도 단행한다. 현 사무처를 정책 부서와 조사 부서로 분리해 각각 사무처장과 조사관리관이 전담 운영하도록 하며, 사무처장의 조사 업무 관여 금지 조항도 만들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채명준 기자 MIJustice@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엔믹스 설윤 '청순 매력'
  • 엔믹스 설윤 '청순 매력'
  • 아일릿 원희 '상큼 발랄'
  • 미연 '순백의 여신'
  • 박보영 '화사한 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