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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죽자 처제와 살림 차리겠다는 남성..“아내에게도 떳떳해지고 싶다”

입력 : 2023-03-13 12:00:00 수정 : 2023-03-13 11: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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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10년 연애 후 결혼에 성공한 남성이 아내의 사망 후 처제와 결혼하고 싶다는 사연이 전해져 논란이 일고 있다.

 

전날인 12일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이같은 사연이 전해져 누리꾼들의 다양한 의견이 이어지고 있다.

 

A씨 주장에 따르면 그는 5년 전 아내와 사별했다.

 

A씨는 10년 연애 끝에 결혼에 골인했지만 결혼 후 1년도 지나지 않아 아내가 교통사고로 사망했다고 털어놨다.

 

문제는 아내를 잃었다는 슬픔을 처제와 나누면서 시작된다.

 

결혼 전부터 사이가 좋았던 이들은 아내가 사망하자 더 가까운 사이가 됐다.

 

A씨는 “너무 힘들어 극단적 선택을 하려 했을 때 옆에 있어 준 건 처제”라고 했다.

 

그렇게 시작된 이들의 애정은 점점 커져 결국 연인으로 발전하게 됐다.

 

하지만 주변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

 

이에 A씨는 큰 결심을 하게 된다. 자신이 힘들 때 함께 있어 주고 현재 연인인 처제와 결혼을 꿈꾸게 됐다.

 

그는 “마치 불륜처럼 숨어지내는 거보다 죽은 아내에게도 떳떳할 수 있게 결혼해 합법적인 부부가 되고 싶다”며 “친족간 결혼은 불가능하지만 아내가 사망해 더는 친족이 아니다. 이제 혼인신고를 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한편 민법 제809조 제2항에는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그리고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그 다음에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나 그리고 인척이었던 자는 혼인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아내가 사망해도 친족관계는 유지된다. 

 

다만 처제가 임신했을 경우 혼인신고가 취소되지 않는다고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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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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