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대화 좀 할게요” 폭행 가해자 요청에 현장 떠난 경찰… ‘국가가 배상’ 판결

관련이슈 이슈팀

입력 : 2023-03-12 12:45:41 수정 : 2023-03-12 13:15:19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A씨는 2019년 5월 새벽 자택 인근에서 B씨 등과 시비가 붙어 폭행을 당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관 5명이 현장에 출동했지만 B씨가 “A씨와 대화하도록 자리를 비켜달라”고 요청하자 모두 현장을 떠났다. 이후 A씨는 계속 폭행을 당해 전치 7주의 상해를 입었다. 

 

이 사건에서 경찰이 2차 폭행을 막지 못한 책임에 대해 국가가 배상금을 물게 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71단독 김영수 부장판사는 폭행 사건 피해자 A씨가 가해자 B씨 등 3명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B씨 등 3명이 A씨에게 2300여만원을 지급하고, 이 가운데 984만원은 국가가 부담하라”고 했다.

A씨는 당시 골절 등 7주 동안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고 한달 넘게 입원 치료를 받았다.

B씨 등은 폭행, 특수폭행죄 등으로 기소돼 A씨에게 합의금과 치료비 등으로 총 1500여만원을 지급하고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이후 A씨는 B씨 등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하면서 경찰관들이 의무를 다하지않고 현장을 비워 더 큰 피해를 봤다며 국가를 상대로도 배상금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경찰관들이 현장을 떠난 사이 피고들이 원고에게 2차 폭력을 행사했다”며 “경찰관들이 현장을 이탈한 것은 현저하게 불합리한 조치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또 “경찰관들은 B씨의 요구로 현장을 이탈할 때 원고의 상태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원고의 의견을 묻지 않은 것은 업무상 실수임을 수사 과정에서 인정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경찰관들이 과실에 의해 의무를 위반했으나 고의로 범죄에 가담한 B씨 등과 대등한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공평·타당한 분배라는 손해배상 제도의 이념에 배치된다”며 국가에 배상금의 일부만 부담케 했다.


김희원 기자 azahoit@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고마츠 나나 '눈부신 등장'
  • 고마츠 나나 '눈부신 등장'
  • 프로미스나인 이새롬 '반가운 손인사'
  • 차예련 '하트도 우아하게'
  • (여자)아이들 미연 '사랑스러운 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