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까지 35곳 추가 선정 계획
자치구, 신청 요건 갖춰 시에 접수
서울시가 앞으로 모아타운 사업대상지를 수시로 신청받아 2025년까지 35곳을 추가한다.
시는 저층주거지 재개발 모델인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 활성화를 위해 기존에 정해진 기간에만 신청받던 방식을 수시 접수로 바꿨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이날부터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대상지 선정 공모’를 공고하고 2025년 6월 말까지 ‘수시 신청’에 들어간다. 이 기간에 대상지를 35곳 이상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기존에 선정된 지역까지 합쳐 2026년까지 모아타운을 총 100곳 지정해 모아주택 3만호를 공급하는 것이 목표다.
모아타운·모아주택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주요 부동산 정책 중 하나다. 신축·구축이 섞여 재개발이 어려운 다세대·다가구 밀집 지역을 모아 공동개발해 삶의 질을 높이는 정비사업 방식이다. 소규모 구역이 모여 공동주차장·공원 등을 만들어 사업성을 높이고, 시는 용도지역 상향 등 혜택을 준다.
모아타운 대상지 공모 방식이 바뀜에 따라, 각 자치구는 대상지별로 신청 요건을 갖춰 시에 접수하면 된다. 수시로 개최되는 선정위원회가 심사해 선정 여부를 통보한다. 대상지 선정위원회는 △반지하주택 밀집·상수침수로 인한 피해 여부 △건축물 노후도 등 정비 필요성 △실현가능성 △주민 갈등과 투기 우려 등을 종합 고려해 심사한다.
사업대상지 공모 대상은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 중 전체 면적 3만∼10만㎡ 미만(조합·사업예정지 3곳 및 3만㎡ 이상 포함), 노후도 50% 이상(사업 예정지별 57% 이상) 요건을 갖춘 곳이다. 이미 재개발 등 대규모 정비사업을 추진하거나 추진 예정인 지역은 제외된다.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되면 해당 자치구는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의 주민공람·통합심의 절차를 거쳐 모아타운으로 지정된다. 관리계획 수립 비용은 2023년 예산 범위 내에서 시·구 매칭으로 지원한다.
시는 지분 쪼개기 등 투기 수요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수시로 공모 선정 발표일 다음 날을 기준으로 고시 가능한 날을 권리산정기준일로 지정, 고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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