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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딸 장학금 소문나자 정경심 "모른 척해라"…1심 판결

입력 : 2023-02-07 11:40:46 수정 : 2023-02-07 14: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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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에 조국 가족 채팅방 증거 제시
조민의 장학금 수령 당시 상황도 기재
재판부 "청탁금지법 유죄 뇌물죄 무죄"
"청렴성 의심 받을 행위"…600만원 추징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에 재학 중이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장학금을 받을 당시 가족들과 나눈 메시지가 판결문에 증거로 제시된 것으로 파악됐다.

 

조씨가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이 장학금을) 조용히 타라고 말씀하셨다"고 하자,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애들 단속하시나보다 절대 모른 척해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김정곤·장용범)는 조 전 장관 등의 1심 판결문에서 조 전 장관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근거를 밝히며 이 같은 증거를 제시했다.

 

조씨는 지난 2015년 1학기부터 2019년 1학기까지 부산대 의전원에 다니며 두 차례 유급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대 의전원은 규정상 한 과목이라도 F학점을 받으면 유급을 하게 되고, 유급이 된 다음 학기는 학기조정휴학을 해야 한다.

 

당시 양산부산대병원장이었던 노 전 원장은 학기조정휴학 후 복학한 조씨에게 200만원씩 장학금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직접 조씨에게 학업 개선계획서를 요구하고 계획에 따라 실천할 것을 독려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조씨는 조 전 장관에게 "노환중 교수님이 또 장학금을 주셨어요. 지금 수여식 와있음"이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조 전 장관은 "엥? 굿!"이라고 답했다. 조씨가 "제가 수상받으러 지나가는데 교수님들이 '아버지랑 많이 닮았네' 등 말씀하시는 걸 얼핏 들었다"고 하자 조 전 장관은 "부담되겠지만 할 수 없느니라! ㅎ"라고 답하기도 했다.

 

유급을 당하고 성적도 좋지 않은 조씨가 2회 연속 장학금을 받았다는 소문이 학생들 사이에서 퍼지자 일부 학생들은 이에 대한 불만을 교수들에게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는 2017년 3월16일 가족 채팅방에서 이 같은 정황을 조 전 장관 부부에게도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조씨는 정 전 교수에게 "노환중 교수님이 전화 와서 장학금을 이번에도 제가 탈건데 다른 면담조 학생들에게 말하지 말고 조용히 타라고 말씀하셨음!"이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정 전 교수는 "ㅇㅋ. 애들 단속하시나보다 절대 모른 척해라"고 대답했다.

 

조 전 장관이 같은 해 5월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임명되자 노 전 원장은 "민정수석 임명을 축하드립니다. 참고로 저는 양산부산대병원을 위해 2년간 더 봉사하게 되었습니다"고 축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조 전 장관은 "마음과 어깨가 무겁습니다. 원장님도 더욱 건승건승하십시오!!"라고 답장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장녀 조민씨가 6일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직접 얼굴을 드러내고 공개인터뷰를 했다. 2019년 조 전 장관 가족에 대한 논란이 불거진 후 조씨가 공개 인터뷰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인터뷰는 지난 3일 조 전 장관이 실형 선고를 받은 뒤 사전 녹화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 취임 이후 조씨에게 지급된 장학금 600만원에 대가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뇌물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조 전 장관과 노 전 원장을 기소했다.

 

재판부는 노 전 원장이 조씨에 대한 장학금 명목으로 조 전 장관에게 제공한 돈이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교부된 것으로 보일 뿐(청탁금지법 위반), 민정수석의 직무와 관련한 대가로 수수된 것(뇌물)으로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두 혐의에 대한 판단을 달리했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은 대통령을 가까이서 보좌하고 국정에 광범위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민정수석의 지위에서 어느 공직자보다도 공정성과 청렴에 있어 모범을 보여야 했다"며 "적지 않은 금원을 반복 수수해 청렴성을 의심받을 행위를 해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

 

한편 재판부는 입시비리 혐의와 관련해 조 전 장관이 조씨가 대학교 입시를 준비할 때부터 자신이 직접 조씨의 허위 경력을 만들어내기도 하는 등 자녀 입시에 활용될 경력에 큰 관심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조 전 장관이 조씨의 자기소개서 초안을 직접 작성하고 최종안을 저장해 정 전 교수와 조씨에게 공유한 것으로 봤다.

 

1심은 자녀 입시비리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정 전 교수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조 전 장관이 직접 받은 것으로 평가한 장학금 6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 노 전 원장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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