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 관련 검찰 소환 조사를 앞둔 이재명 대표를 두고 만에 하나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뤄지더라도 부결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오는 28일로 예정된 이 대표 소환 조사를 끝낸 뒤,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합쳐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당연히 저는 부결시켜야 된다는 입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검찰의 수사 자체가 잘못됐고 ‘야당 탄압’이 명백한 그런 수사이기 때문에 당 대표여서가 아니라, 정적을 죽이는 무리한 수사에 대한 방어 차원에서라도 부결시켜야 된다고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아울러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특혜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우리 헌법이 정하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진실이 어떤 것인지 모른다고 하면, 적어도 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는 것과 그렇지 않은 건 엄청난 차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8일 ‘KBS 9뉴스’에 출연해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자신이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 제한’을 주장했던 데 대한 앵커의 질문을 받고 “우리나라 상황이 이렇게까지 과거로 퇴행할지 상상하지 못했다”며 “누군가를 잡겠다고 마음먹고, 대놓고 수사 권력을 남용하는 상황이 대한민국 헌정사에 있었나, 군사독재 정권 정도로 퇴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불체포 특권 제한에 대한 직접 답변은 하지 않았으나, 여전히 불체포 특권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해석됐다.
같은 내용을 언급한 진행자에게 김 의원은 “그거는 원론적인 수준에서 이야기한 것”이라며 “검찰이 보이는 행태가 법치주의나 상식을 벗어난 것을 보이는 게 명백하다”는 말로 이 대표와 비슷한 답을 했다.
김 의원의 ‘체포동의안’ 부결 의지는 지난달 거대 야당 민주당의 ‘집단 엄호’로 해석된 국회 본회의에서의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을 떠올리게도 한다.
앞서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정된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노 의원 체포동의안이 재석의원 271명 중 찬성 101표, 반대 161표, 기권 9표로 부결됐다.
반대표는 민주당 의석수 169석에 육박했는데, 무기명 투표였고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도 일부 반대표가 나왔을 수 있지만 민주당의 ‘몰표’ 없이 나올 수 없는 숫자라는 주장이 일부 있었다.
특히 본회의에서의 노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은 곧 “회기 중에 있는 국회의원 피의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다”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법원 판단으로도 이어졌다.
검찰은 노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 직후 낸 입장문에서 “국회의원의 직위를 이용해 금품을 수수한 건으로 구속 사유가 명백함에도 부결된 결과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노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을 ‘이재명 방탄’을 위한 민주당의 예행연습으로 규정하고 “군사작전 하듯 부결시켰다”며 “1년 내내 국회를 열어두고 이재명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올 때마다 부결시키겠다는 계산”이라고 맹공을 퍼붓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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