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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사건' 이동재 무죄 확정…검찰, 대법 상고 안하기로

입력 : 2023-01-25 23:09:34 수정 : 2023-01-25 23: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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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사건 공소심의위…상고 않기로 결정
상고 기간은 26일까지…사실상 무죄 확정
채널A 해고무효 소송서는 1심 패소…항소

검찰이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채널A 사건' 이동재 전 기자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상고 가능 기간은 남았지만 공소심의위원회 결과를 따르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이 전 기자는 사실상 무죄가 확정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공소심위원회를 열고 이 전 기자와 백모 기자의 강요미수 혐의 항소심 무죄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채널A 사건' 관련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지난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입장을 말하고 있다. 뉴시스

공소심의위원회는 대검찰청 예규에 근거하고 있다. 무죄 사건의 상소(항소와 상고를 포괄하는 개념) 여부 등을 심의하는 기능을 한다. 검찰은 공소심의위 의결을 따르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이번 사건의 무죄는 사실상 확정된 셈이다. 상고기한은 오는 26일까지다.

 

이 전 기자는 2020년 2~3월 후배 백 기자와 공모해 수감 중인 이철 전 벨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를 상대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의 비위를 털어놓으라고 강요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전 기자가 검찰이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는 취지의 편지를 전하면서 이 전 대표가 취재에 응하도록 협박했다고 봤다.

 

1심은 "처벌 가능성이 있다고 인식해도 피고인들의 인식이나 중간전달자에 의해 왜곡돼 전달된 결과에 따른 것이라서 강요미수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제3자가 봤을 때 피고인들이 중간자와의 만남이나 서신을 통해 검찰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정도까지 (협박을) 했다고 평가되지는 않는다"고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한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사장으로 재직하던 시기에 이 전 기자와 협박을 공모했다는 혐의의 시민단체의 고발장을 접수한 검찰은 지난해 4월 한 장관을 불기소 처분했다.

 

한편 이 전 기자는 이 사건과 관련해 채널A를 상대로 해고무효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 현재 항소한 상태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봉기)는 지난해 12월15일 이 전 기자가 채널A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하면서 검찰 고위관계자와의 친분, 수사 가능성 등을 언급하며 취재원으로부터 원하는 정보를 획득하고자 한 것은 취재윤리를 벗어난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한국기자협회 실천요강에 기자들은 정보를 취득할 때 위계나 강압적인 방법을 쓰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신문윤리실천요강에도 취재 시 예의를 지켜야 하고 비윤리적이거나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해선 안된다고 규정한다"며 "원고의 일련의 취재 경위는 이런 실천요강에서 벗어난다"고 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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