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복 전 전남 광양시장이 재임 시절 개발 정보를 이용해 사들인 토지에 도로를 개설,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농지법 위반 혐의로 정 전 시장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13일 밝혔다.
정 전 시장은 지난 2019년 10월 광양시 진월면 신구리에 도로가 개설될 것이라는 계획을 사전에 파악하고 아내 명의로 토지 1084㎡를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 토지를 직접 경작할 것처럼 허위로 농업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광양시는 정 전 시장의 아내가 토지를 사들인 이후 2020년 4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이 토지에 도로를 개설했다. 검찰은 이 토지를 불법 수익으로 몰수했다.
광양=김선덕 기자 sdk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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