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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추가연장근로제 연장 안 되면 혼란”… 野 “주52시간제 후퇴”

입력 : 2022-12-13 19:20:00 수정 : 2022-12-13 19: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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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말 일몰 앞두고 존폐 기로

與 “종업원 30인 미만 업체 91%가 활용
일몰 땐 75.5% 대책 없어 큰 피해 예고”
업계 “경영난·인력난 부추겨” 강력 반발

여당이 이달 말로 폐지되는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의 연장을 압박하고 나섰다. 당초 일부 우호적이던 야당은 이를 윤석열정부의 노동 개혁 드라이브의 하나로 보고 ‘주 52시간제 후퇴’라며 강경 태세로 전환 중이다. 업계에서는 법안 만료가 20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내년 경영난과 인력난을 우려하며 볼멘소리가 나온다.

주호영(왼쪽사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국회의장실에서 예산안 관련 회동을 마친 후 각각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13일 연말 일몰을 앞둔 30인 미만 사업장 추가근로제와 관련해 “만약 일몰 연장이 안 된 채로 노동시장에 큰 혼란 생기면 전적으로 민주당 책임이 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올해 12월31일이 지나면 주당 8시간씩 유연 노동제 법안 자체도 일몰로 없어지게 된다. 그러면 이제 52시간밖에 일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8시간 추가연장근로는 30인 종업원 미만 업체의 91%가 활용하고 있다. 일몰 시에는 75.5%가 대책이 없다고 하소연한다”고 전했다. 이어 “30인 미만 업체 노동시장의 대혼란이 불 보듯 뻔한데도 이걸 외면한 채 일몰 연장을 하지 않겠다고 한다”고 민주당을 규탄했다.

주 52시간제 적용 부담을 덜고자 지난해 7월 한시적으로 도입된 30인 미만 사업장의 주 8시간 연장근로는 올해 말 일몰을 앞두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우선 2년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과 연계해 이를 처리하자는 입장이다. 문제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당장 내년부터 법안이 폐지된다는 것이다.

현재 8시간 추가근로제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관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된 상태다. 이 법안은 대상을 ‘30인 미만’ 사업장으로 축소하고 2024년 12월31일까지로 유효기간도 2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중소기업계는 현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강행된 주 52시간제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난과 인력난을 부추기고 있다고 성토하고 있다.

김창웅 한국건설기계정비협회 회장은 “영세 기업이 대다수인 건설정비업계는 최근 최저임금과 원자재 가격의 급격한 인상 등으로 현상 유지도 어려워 그나마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로 근근이 버티고 있는 실정”이라며 “업종 특성상 고된 작업 환경으로 인력난이 이미 심각한 상황에서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마저 없어지면 경영 상황이 더 나빠질 텐데 별다른 대책이 없어 막막하다”고 한숨을 쉬었다.

양옥석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장은 “행정력과 자금력이 부족한 30인 미만 중소기업은 추가 채용이나 유연근무제로 근로시간을 단축하기에는 역부족”이라며 “이미 중소기업은 최악의 인력난을 겪고 있는데 당장 올해 말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마저 사라지면 인력 공백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조병욱·장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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