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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주 52시간 유연화·노동약자 보호, 반드시 가야 할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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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12-13 22:53:43 수정 : 2022-12-13 22:5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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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미래노동시장연구회(연구회)의 노동시장 개혁 권고안에 대해 “조속히 정부 입장을 정리하고 우리 사회의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흔들림 없이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개선도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했다. 전날 연구회는 주 52시간제를 업종·기업 특성에 맞게 ‘월, 분기, 반기, 연’으로 유연화할 것을 권고했다.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연 단위로 바꿀 경우 1년 최대 440시간 연장근로가 가능해진다. 다만 장기 근로를 막기 위해 퇴근 후 출근까지 11시간 연속 휴게 시간을 의무화했다. 그간 70년 가까이 유지해온 근로기준법이 법·제도가 달라진 노동시장을 제대로 규율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연공서열 중심 임금 체계(호봉제)를 성과 중심으로 개편하는 내용도 눈에 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경제활동인구 급감은 시급한 해결과제다. 이런 점에서 연공서열 체계에 따른 기업부담을 줄이고 사실상 정년연장에 준하는 정책적 효과를 거두겠다는 건 시의적절하다.

화물연대 운송거부 사태에 대한 ‘법과 원칙’을 강조하면서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언급한 대목도 의미심장하다.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사실상 노동시장 양극화 문제다. 정규직·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원청과 하청 간 임금·고용안정 격차 문제는 소득 불평등과 근로의욕 저하로 이어진다. 통계청에 따르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비정규직 비중은 15.5%와 41.1%에 이른다.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대 격차다. 그렇다고 이전 정부처럼 일방적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혼란만 키울 것이다. 고용의 경직성을 줄이되, 비정규직 처우를 개선하는 등 제도개편에 주력하는 게 옳다.

민주노총 등 대기업 중심 강성 노조가 득세하면서 교섭력을 키워 임금·근로조건을 강화시킨 것도 노동시장 양극화를 부추긴 측면이 크다. 현 정부가 최근 화물연대 운송거부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타협하지 않은 만큼 어떤 형태로든 강성 노조 개혁에 나설 게 분명하다. 관건은 사회적 합의다. 노동계는 즉각 성명을 내고 장시간 노동과 임금의 하향 평준화, 노동의 질 개악 등이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입법과정에서 야당의 협조가 절대적이다. 개혁엔 반드시 이해당사자와 기득권 세력의 저항이 따르기 마련이다. 그렇더라도 대화와 설득을 통한 노동개혁은 반드시 가야 할 길이다. 입법화 없이 권고안으로 끝나선 안 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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