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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대비 재산세 부담, 저소득층이 부자보다 컸다

입력 : 2022-12-13 15:34:26 수정 : 2022-12-13 15:3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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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대비 재산세 부담이 돈을 많이 버는 사람보다 적게 버는 사람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 저소득층이 납부하는 재산세의 절대 금액은 적었지만, 소득 대비 세액 비중이 높아 세부담이 가중됐다는 분석이다. 또 최근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계층 간 자산 격차는 더욱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13일 통계청이 발표한 ‘한국의 사회동향’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 집계한 소득 하위 10%(1분위)의 재산세 부담 비율은 6.15배였다. 같은 시기 소득 최상위 10%(10분위)의 재산세 부담 비율은 0.29배에 그쳤다.

 

재산세 부담 비율은 소득 분위별 소득 비중과 재산세 비중으로 산출한 세 부담 측정 지표다. 1분위의 경우 2020년 연간 소득이 전체 가구 소득의 1.3%에 그쳤지만, 1분위가 부담한 재산세액은 전체 재산세 총액의 8.0%에 달했다. 같은 기간 10분위는 전체 가구 소득의 29.2%에 달하는 소득을 올리면서 8.6%의 재산세를 부담했다.

 

이에 따라 재산세의 소득 재분배 효과는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이는 재산세 부과 이후 소득 분배가 오히려 악화했다는 의미다. 연구를 수행한 성명재 홍익대학교 교수는 “소득이 낮은 은퇴자 중 고가 주택 소유자가 많다 보니 저소득·고령층에서 상대적으로 재산세를 더 많이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소득재분배를 위한 정책 수단으로서 재산세의 효과성은 아주 낮았다”고 지적했다.

 

2020년 1분위의 가구당 평균 소득은 681만원, 10분위 평균 소득은 1억5465만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상위 10%의 소득은 하위 10%의 22.7배에 달했다. 가구 총소득은 40대 초반에 7551만원으로 정점에 도달한 뒤 40대 후반부터 감소했다.

 

가구 자산은 90% 이상이 부동산 관련 자산이었다. 최근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가구 간 자산 격차는 더욱 벌어졌다. 지난해 다주택 가구의 순자산은 2018년 대비 43.4% 증가했고, 순자산 중위값도 5억3000만원에서 7억6000만원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무주택 임차 가구의 자산은 18.0% 증가하는 데 그쳤다. 다주택 가구와 무주택 가구의 순자산 격차는 2018년 15.6배에서 2021년 19.0배로 더욱 벌어졌다.

 

이번 조사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국민 인식도 포함됐다. 지난 3월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조사 결과 응답자의 54.3%는 ‘코로나19 대유행이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아 두렵다’고 답했고, 61.9%는 ‘향후 5년 내 새로운 감염병이 출현할 것 같아 두렵다’고 답했다.

 

다만, 코로나19로 위축된 일상의 회복 정도를 100점 만점으로 두고 조사해보니 지난해 2월까지 50점에 미치지 못했던 점수가 올해 6월에는 61.4점까지 올라왔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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