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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2215억’ 횡령한 오스템 전 직원에 무기징역 구형

입력 : 2022-12-12 13:51:24 수정 : 2022-12-12 2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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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부동산·채권 반환 청구에 1147억원 추징도 재판부에 요청
오스템임플란트 회삿돈 2215억원을 빼돌린 이모씨(사진 앞줄 가운데)가 지난 1월14일 오전 서울 강서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회삿돈 221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스템임플란트 전 재무팀장 이모(44)씨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12일 오전 10시30분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영풍)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무기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부동산 분양·리조트 회원권·전세보증금 등 반환채권의 몰수 명령과 함께 1147억9457만여원의 추징도 요청했다.

 

또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씨의 아내 A씨에게는 징역 5년, 여동생 B씨와 처제 C씨에게는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씨에 대해 “회사의 신뢰를 얻어 중요한 업무를 하면서도 2215억원을 횡령해 주식에 투자했고, 피해액도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적용 이래 최대치”라며 “그럼에도 (가족들과) 공모해서 이 죄를 숨기려 금괴를 구입하고 가족 명의로 부동산, 회원권 등을 취득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가족들에 대해선 “갑자기 한 달 동안 수백억원 단위를 거래하는데 피고인들은 (돈 출처를) 몰랐다 주장한다”며 “주식 투자로 수백억을 벌 수 있지만 시드머니가 있어야 한다. 피고인들은 이씨의 그 돈이 어디서 나서 했다고 생각했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뿐 아니라 회삿돈을 수백억원 단위로 횡령하는 사건이 늘었는데 이 유형 중 가장 큰 이 범행을 일벌백계해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해야 한다”면서 중형 선고를 요청했다.

 

반면 이씨 측은 단독 범행이 아닌 ‘윗선’ 개입 주장을 이어갔다. 또 피해액의 상당부분이 추후 회복될 수 있다고도 했다. 가족들 측은 횡령한 돈인 줄 몰랐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씨는 최후변론에서 “저로 인해 고통받은 회사와 주주, 유관기관 관계자들에게, 사랑하는 가족 모두에게 진심으로 사죄한다”며 “다시 살아볼 기회가 만약 제게 주어진다면, 그 기회를 주신다면 평생토록 죄를 반성하고 참회하면서 자숙하면서 살아 가겠다”고 말했다.

 

배우자 A씨는 “제가 무지하고 부족해 당연히 치러야할 대가라 생각한다”면서도 “가족만은 지킬 수 있게 해달라. 아이들이 꿈을 포기하지 않고 못난 부모이나 부모곁에서 자랄 수 있게 배려해달라”고 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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