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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육군훈련소 종교행사 참석 강제, 종교 자유 침해"

입력 : 2022-11-24 15:22:12 수정 : 2022-11-24 15: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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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신앙 가지지 않을 자유 침해" 판단
"밀접한 결합 초래해 정교분리 원칙 위배"
반대의견 3명…"공권력 행사로 볼 수 없어"

육군훈련소가 기초군사훈련을 위해 입소한 이들에게 종교행사 참여를 강제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에서 A씨 등이 낸 육군훈련소 내 종료행사 참석 강제에 대해 낸 위헌확인 신청을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헌재는 "A씨 등의 내심이나 신앙에 실제 변화가 있었는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A씨 등의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종교 행사 참석을 강제하는 것은 신앙을 가지지 않을 자유를 침해했다는 취지다.

 

헌재는 "국가의 종교에 대한 중립성을 위반하고, 국가와 종교의 밀접한 결합을 초래해 정교분리원칙에 위배된다"며 "국가와 종교의 밀접한 결합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정교분리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본안 심판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는 "육군훈련소장이 우월적 지위에서 A씨 등에게 일방적으로 강제한 행위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권력적 사실행위에 해당한다"고 했다.

 

이선애·이은애·이영진 재판관은 반대의견에서 "종교행사 참석 조치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볼 수 없다"며 "군인에 대한 종교의식 참석 강제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은 이미 군인복무기본법에 반영돼 있어 헌법적 해석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심판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후 공익법무관으로 임관한 변호사 A씨 등은 육군훈련소에 입소해 기초군사훈련을 받았다. 이들은 2019년 6월2일 일요일 오전 훈련소 측이 종교행사에 참석하라고 강제했다며 이번 헌법 재판을 청구했다.

 

훈련소 측은 A씨 등 입소자들에게 ▲기독교 ▲불교 ▲천주교 ▲원불교 중 하나를 선택해서 참여하라고 제안한 것으로 조사됐다. 무신론자였던 A씨 등은 거부 의사를 밝혔지만, 재차 의사를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결국 A씨 등은 종교행사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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