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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란을 일으켜 여러모로 송구”…출소 후 입 닫은 김만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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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11-24 09:32:02 수정 : 2022-11-24 09:3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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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사건의 중추인 화천대유자산관리의 대주주인 김만배씨가 구속 1년만에 석방됐다. 최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 기획본부장에 이어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일당이 연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발언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김씨는 입을 닫았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24일 오전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돼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김씨는 24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출소했다. 검은색 코트 차림으로 모습을 드러낸 김 씨는 취재진에게 “송구스럽다”며 고개 숙여 말하고는 구치소를 떠났다.

 

이로써 김씨를 비롯해 지난해 구속 기소된 유 전 본부장, 남 변호사 등 대장동 3인방은 모두 구치소 밖에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그는 ”법률적 판단을 떠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향후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즉 이 대표측을 향해 폭로전을 이어갔던 두 사람과 달리 외부에 입을 열지 않고, 향후 재판에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검찰은 천화동인의 실소유주가 이 대표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앞서 유 전 본부장, 남씨는 천화동인 1호에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실의 숨은 지분이 있고, 배당수익 중 700억원(공통비, 세금 등 제외 428억원)을 약속했다고 증언해 큰 파장을 일으켰다.

 

하지만 두 사람과 달리 김씨는 자신이 천화동인 1호의 실제 소유주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는 700억원을 유 전 본부장 측에게 주기로 한 것은 달래기 차원에서 한 말일 뿐 그럴 생각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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