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오영훈 제주지사,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기소

관련이슈 디지털기획

입력 : 2022-11-23 15:34:18 수정 : 2022-11-23 15:34:17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오영훈 제주지사가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검 형사제2부는 23일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오 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오 지사와 함께 정원태 제주도 서울본부장과 김태형 제주지사 대외협력특보, 모 사단법인 대표 A씨, 모 경영컨설팅업체 대표 B씨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오영훈 제주지사

현재 이들은 A씨의 직무상·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기간 전인 지난 5월 16일 오영훈 당시 더불어민주당 제주지사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공약 홍보를 위한 협약식을 열고 이를 언론에 보도되게 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협약식에 참석한 업체들은 대부분 상장될 가능성이 희박함에도 행사에 동원한 후 공약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처럼 홍보하는 기자회견을 실시함으로써 후보자의 선거운동에 활용했다고 밝혔다.

 

특히 A씨는 지난 6월 사단법인 자금으로 해당 협약식 개최 비용 550만원을 B씨에게 지급해 오 지사를 위한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 B씨는 선거운동 대가로 550만원을 수수한 혐의, 오 지사는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 지사와 정 본부장, 김 특보는 지난 4월 당내 경선에 대비한 지지 여론 형성을 위해 도내 단체들의 지지선언을 기획·주도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선관위가 검찰에 고발하면서 후보 선거캠프측과 비영리법인 대표간에 공모여부에 대해서도 실체적 진실 규명을 요청한 사안”이라며 “당내경선 승리와 공약 홍보를 위해 국고로 운영되는 법인의 조직과 거래관계를 이용해 기업체를 동원하고, 관련 비용을 법인에 전가하며, 각종 단체의 지지선언을 기획하는 방법으로 정상적 여론형성을 왜곡하는 등 공명선거 풍토를 저해한 불법선거운동을 확인했다”라고 밝혔다.

 

지난 19일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은 오 지사는 21일 입장문에서 “야당 도지사의 삶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지만, 선거법과 관련해 저를 압박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오 지사는 이어 “상장회사 육성·유치와 관련해 지난 3월부터 기자회견(출마 선언) 시기부터 제가 일관되게 창의적으로 준비해왔던 정책을 추진단이라는 조직을 이용한 사전 선거운동으로 보는 시각, 경선 과정에서의 지지 선언을 경선에 의한 선거운동 방법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는 접근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향후 검찰의 처분 결과를 지켜보고 당당하게, 선거 과정에서 확인된 도민의 민심이 왜곡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겠다”고 말했다.


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엔믹스 설윤 '청순 매력'
  • 엔믹스 설윤 '청순 매력'
  • 아일릿 원희 '상큼 발랄'
  • 미연 '순백의 여신'
  • 박보영 '화사한 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