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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쓴 돈 입금해” 성관계 거절·이별 통보 받자 前 여친 스토킹한 40대 ‘벌금형’

입력 : 2022-11-23 17:00:00 수정 : 2022-11-24 13:5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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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보내라” 17회 협박 문자, 3회 욕설 통화 녹음파일 전송 혐의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여자친구로부터 이별을 통보 받자 그동안 해준 것들을 돈으로 환산해 입금하라며 스토킹한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재판장 차주희)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25일 오전 11시 43분부터 오후 1시 35분쯤 불상의 장소에서 전 여자친구인 B(44)씨에게 “그동안 쓴 돈 따져서 입금해”, “산수 못 하냐, 입금해라 1차 경고다”라는 등 욕설과 협박 내용이 담긴 문자를 17회에 걸쳐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A씨는 “집 치워준 거 인건비는 안 받을 테니까 부가세를 뗀 342만원을 보내라”는 등 욕설이 담긴 통화 녹음파일을 3회에 거쳐 전송하기도 했다. 그는 B씨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돈을 받기 전까지 움직이지 않겠다”며 B씨 거주지 인근에서 기다리는 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같은 날 새벽 B씨와 말다툼을 하다 성관계를 요구했으나 B씨가 이를 거절하며 이별을 통보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로부터 결별을 통보받자 수차례에 걸쳐 불안감과 공포심을 야기하는 문자와 음성 메시지를 전송하며 주거지 인근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기도 했다”며 “정당한 이유 없이 스토킹 행위를 지속해 범정이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피고인은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죄로 실형을 선고받는 등 폭력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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