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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쇄성폭행범 박병화 화성 전입 21일째 두문불출...퇴거방안 찾기 고심

입력 : 2022-11-21 16:29:53 수정 : 2022-11-21 16:2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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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매일 오전 10시면 진행되던 집회가 열리지 않습니다. 집회를 하는 시민도 이곳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이제 지친 모양입니다."

 

경기 화성시 봉담읍 대학가 원룸촌. 일명 '수원발발이'라고 불리우는 연쇄성폭행범 박병화가 지난달 31일 이곳으로 기습 전입한 뒤 이곳에서는 연일 집회가 진행돼 왔다.

 

하지만 박병화가 전입한 지 3주가 지나면서 시민집회도 점차 줄어 오늘은 집회 없는 조용한 모습이다.

연쇄성폭행범 박병화가 기습전입한 소식이 알려진 뒤 매일 퇴거촉구 집회가 진행되 온 화성시 봉담읍 원룸촌 모습. 뉴시스

'박병화 퇴거촉구'를 알리는 게시판과 현수막이 없다면 여느 대학가 원룸촌과 다름없이 한적한 모습이 오히려 낯설게 느껴지기도 했다.

 

박병화가 거주하는 원룸을 감싸고 2인1조로 감시중인 경찰관의 모습서 어렴풋이 집회가 펼쳐지던 이곳 분위기 느낄 수 있었다.

 

그동안 시민들로 가득찼던 골목길의 분위기도 바뀌었다. 연쇄성폭행범의 전입 직후 골목길 곳곳에 내걸렸던 퇴거촉구 현수막들도 거둬졌다.

 

지난 10일께부터는 집회가 진행될 때마다 소음측정도 진행돼 왔다. 집회 소리가 시끄러워 일상생활에 지장을 준다는 주민신고가 접수됐기 때문이다. 이에 경찰은 거주지 집회시 소음측정기준인 65데시벨(dB)을 넘지 않도록 관리해 오고 있는 모습이다.

 

한 경찰관은 "일부 주민이 112를 통해 시끄럽다는 신고를 해 온 뒤 확성기 사용이나 고성 등을 못하게 관리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경찰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지만 박병화가 이사를 가지 않는 이상 이곳 주민이나 집회를 하러 오는 시민이나 불편을 겪을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화성시도 두문불출하고 있는 박병화의 강제퇴거 방안 찾기에 어려움을 겪기는 마찬가지이다. 파렴치한 연쇄성폭행범이지만 거주의 자유가 있고 일사부재리의 원칙으로 다시 소송을 할 수 없어 강제 퇴거 시킬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시는 강제퇴거를 위해 건물주인인 임대인을 통한 명도소송으로 퇴거방안을 찾고 있는 상황이다.

 

원룸 계약과정에서 가족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위임장 없이 박병화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했고 계약과정에서 연쇄성범죄자라는 점을 알리지 않아 기망에 의한 계약소지가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수원 발발이'로 불린 연쇄성폭행범 박병화가 출소한 지난 10월 31일 거주지인 경기도 화성시의 원룸 주변을 경찰이 통제하고 있다. 연합뉴스

하지만 공인중개업계에서는 이마저도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명도소송을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최종 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 통상 최소 6개월~1년이 소요되는 것은 물론 부동산 임대 계약시 전과유무를 확인하는 조항은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박병화가 계약연장을 위한 계약갱신청구권을 주장한다면 건물주도 강제할 수 없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있다.

 

이에 따라 박병화가 거주중인 원룸은 보즘금 100만원, 월세 30만원, 계약기간 1년인 점을 감안할 때 아무리 명도소송을 한다고 하더라도 단기간 내 강제 퇴거를 시키기에는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시도 이같은 상황은 파악하고 있다. 다만 시민들의 안전이 우려되는 만큼 모든 방안을 강구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시는 박씨 거주지 인근에 거주하는 여성1인가구와 한부모가정 등에 스마트 문 열림 센서, 호신용 스틱, 안심벨 등으로 구성된 여성안심패키지'를 지원키로 했다.

 

이에 앞서 시민안전지킴이 밑 시민방범순찰 활동을 강화하고 보안등 및 CCTV를 추가 설치했다.

 

현재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는 박병화 퇴거를 촉구하는 국민동의청원이 공개된 상태다.

 

시 관계자는 "시민 안전이 최우선인 만큼 시가 할 수 있는 모든 행정력을 최우선으로 동원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시가 시민들과 함께 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연쇄성폭행범은 화성시민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시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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