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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 잘못된 조치”

입력 : 2022-11-21 01:00:00 수정 : 2022-11-20 21:3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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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8개 구·군 2023년 4월부터 도입
“공무원, 세금으로 급여 받는 봉사자”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구지역 8개 구와 군이 내년 4월부터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범 도입하기로 한 것에 대해 “대단히 잘못된 조치”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20일 대구 구청장·군수협의회에 따르면 점심시간 본청을 찾는 민원인이 적고 무인 발급기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8개 구·군은 내년 1월부터 3월까지는 시민 홍보 기간을 가진다. 이어 4~10월 시범 도입 기간을 거친 뒤 지속 여부 등을 정한다. 여권과 등 민원이 집중되는 부서는 휴무제 시행 대상에서 제외한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도 점심시간 민원 서비스를 계속 시행한다.

 

점심시간 휴무제는 정오부터 오후 1시까지 민원인을 상대하는 공무원의 점심시간을 보장해주자는 취지로 2017년 경남 고성군이 처음 도입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각 지자체 등에 따르면 현재 전국 228개 시·군·구 가운데 56개 이상 지자체에서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행 중이다. 근거는 ‘복무규정’이다. 다만 해당 규정에는 ‘지자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1시간 범위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이 함께 명시돼 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공무원 노조를 중심으로 “법으로 보장된 점심시간”이라며 ‘휴식권 보장’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왔다.

 

대구의 경우 동구가 내년 1월 1일부터 점심시간 휴무제 도입을 예고한 뒤 나머지 7개 구와 군도 논의 끝에 이같이 방침을 정했다. 반면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이다. 홍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무원은 국민 세금으로 급여를 받는 국민에 대한 무한 봉사자”라며 “점심시간에 민원실 셔터를 내리겠다고 결정한 것은 생업에 종사하다가 점심시간에 짬을 내 민원을 보러 오는 시민들을 곤란하게 만드는 대단히 잘못된 조치”라고 밝혔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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