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이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의 ‘성 접대 의혹’과 관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의 이같은 수사 결과로 윤리위 징계의 명분이 약해진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지만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수사 결과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전 대표의 성 접대 의혹을 수사해 온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21일 해당 의혹은 공소시효가 지나서 공소권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 알선 수재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시효가 지났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경찰은 이 전 대표의 증거인멸 교사 의혹 사건, 무고 혐의 고발 사건에 대해선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그동안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 전 대표가 성 접대 의혹으로 기소되거나, 공소시효가 지나 송치를 하지 못하더라도 경찰이 결정문에 범죄 정황이 있다고 적시한다면 이를 빌미로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를 내릴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앞서 국민의힘 윤리위원으로 활동했던 유상범 의원이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에게 “성상납 부분 기소되면 함께 올려 제명해야죠”라고 보낸 문자가 공개돼 이런 관측에 힘이 실렸다.
하지만 윤리위는 “징계에는 영향 없다"는 입장이다.
이날 채널A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 윤리위 관계자는 불송치 ‘결정이 이 전 대표 징계에 영향을 주느냐’는 질문에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 전 대표가 당시 김철근 당 대표 정무실장을 통해 성 상납 의혹을 무마하려고 했다는 의혹만 들여다봤을 뿐, 이 전 대표의 성상납 의혹 자체는 판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앞서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이 전 대표에 대한 당원권 정지 6개월 결정을 발표하며 ”징계 심의 대상이 아닌 성 상납 의혹에 대해선 판단하지 않았다“고 말한 바 있다.
윤리위는 다만 지난 18일 이 전 대표가 ‘양두구육’ ‘신군부’ ‘절대자’ 등 발언을 쏟아낸 것과 관련, 당 통합을 저해하고 위신을 훼손했다며 추가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
한편 국민의힘이 법원에 이준석 전 대표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 등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사건의 담당 재판부를 바꿔 달라고 요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거부했다.
21일 국민의힘 법률지원단에 따르면 당은 전날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이 전 대표가 낸 총 5건의 가처분 신청과 관련, 담당 재판부인 서울남부지법 제51민사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를 제52민사부로 교체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남부지법은 제52민사부에 대해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의견 8호에 따라 제51민사부 재판장이 관여할 수 없는 사건을 담당하는 예비재판부“라며 ”이 사유가 있는 사건 외 다른 사건은 (제52민사부에) 배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2013년 제정된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의견 8호는 ‘법관의 2촌 이내 친족이 법무법인 등에 변호사로 근무하는 경우 법관이 해당 법무법인이 수임한 사건은 처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권고하는 내용이다.
제51민사부의 황 판사는 앞선 주호영 비대위 관련 1·2차 가처분 사건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고, 이후 주 전 비대위원장의 직무 정지 결정에 반발해 당이 제기한 이의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전 대표는 당의 재판부 재배당 요청 소식이 전해지자 페이스북을 통해 ” 보가 아닌 사람들이 말이 안되는 행동을 할 때는 으레 ‘지연전술’이라고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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