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양산경찰서 사이버수사팀은 지난 2월부터 3월 말까지 선물 옵션 등 허위 투자 사이트를 만들어 불특정 다수에게 수익 창출을 빙자해 27명에게 15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투자사기 일당 12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7명을 구속했다. 검거된 이들 중 3명은 이 사건 말고도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물품 판매를 한다고 속여 피해자 53명에게 5300만원을 가로챈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
#2. 경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 4월부터 7월 말까지 몸캠피싱 등 범죄로 벌어들인 피해금 1억8700만원 상당을 자금세탁 후 중국으로 송금한 조직 자금 관리책을 붙잡았다.
#3. 함안경찰서 지능팀은 노인들을 상대로 ‘재난지원금 카드’를 발급 받게 해주겠다고 속여 스마트폰에 피해자 명의 전자금융 서비스 앱을 설치한 뒤 피해자의 은행 계좌를 연결한 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는 수법으로 3명에게 703만원을 가로챈 20대를 구속하기도 했다.

경남경찰청이 3대 분야 7대 악성사기를 줄이기 위한 ‘악성사기 척결 종합대책’ 시행 한 달 만에 큰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종합대책 시행 한 달(8월16일~9월15일) 동안 908건을 적발해 242명을 검거했다.
경남경찰은 △금융통신 분야 △조직·상습 △다액 3대 분야의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몸캠피싱·인터넷물품 판매사기·전세사기·보험사기 등을 근절하기 위해 힘을 쏟고 있다.
최근 5년 간 경남지역 사이버사기 및 금융범죄 발생 건수는 2017년 5723건, 2018년 7482건, 2019년 1만707건, 2020년 1만3722건, 2021년 1만2178건으로, 5년 만에 2배 이상 늘어났다.
경찰은 △통신 및 인터넷 등 발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가속화된 비대면 경향 심화 △경기침체 등이 사이버범죄 발생이 증가한 원인으로 분석했다.
이에 경찰은 이 같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범죄별 예방법’ 숙지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경찰이 밝힌 범죄유형별 피해 예방법으로는 △메신저 피싱(가족 등을 사칭해 악성 링크 연결을 유도해 자금 편취) 사기는 실제 가족이나 지인이 맞는지 반드시 직접 통화로 확인하고 전화로 확인 전에는 절대 송금을 하지 말고, 타인 계좌로 송금 요청 시에는 일단 의심부터 하고 112에 신고하라고 당부했다.
△스미싱(문자메시지로 택배 등 URL(인터넷 상 주소)을 누르게 해 금전 편취) 사기는 문자메시지 내 URL을 누르지 말고, 스미싱 차단 앱을 설치하라고 했다.
△인터넷 상 각종 직거래 및 쇼핑몰 사기에 대해서는 거래 전에 경찰청 ‘사이버캅’ 앱 등을 통해 판매자의 사기이력을 확인하고, 가급적 직거래로 물건 상태와 판매자를 확인한 후 거래하고 가짜 안전결제사이트를 진짜로 속이는 경우도 있으니 URL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오동욱 경남청 사이버수사과장은 “짧은 기간에 이 같은 성과를 거뒀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며 “연말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해 악성사기 근절에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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