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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악회서 50명 가니 생삼겹 준비해달라’ 예약 후 연락 두절… 장사 망쳤다”

입력 : 2022-09-19 09:54:48 수정 : 2022-09-19 10:5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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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커뮤니티에 호소한 식당 사장 딸
기사 내용과 무관. 게티이미지뱅크

 

삼겹살 등 고기를 파는 식당에 전화를 걸어 ‘산악회에서 50명이 방문할 예정’이라고 단체석 예약을 한 남성이 ‘노쇼’했다는 사연이 전해져 누리꾼들의 공분을 샀다. ‘노쇼’란 예약을 해놓고 취소 연락도 없이 업장에 나오지 않는 행위를 말한다.

 

지난 18일 인터넷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노쇼로 일요일 장사를 망쳤습니다>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글 작성자 A씨는 자신의 부모가 산 근처에서 삼겹살집을 운영 중이라고 했다.

 

A씨 주장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50분쯤 남성 B씨가 가게로 전화를 걸어와 “산악회인데 50명이 지금 산에서 내려가니 예약한다. 바로 먹고 다른 곳으로 빨리 이동해야 하니 생삼겹으로 준비해 달라”고 주문했다.

 

주문을 받은 A씨의 부모는 생삼겹살 110만원 어치를 주문한 후 밑반찬 준비에 나섰다고 했다. 그러나 음식 준비를 하면서 전화를 시도했지만 B씨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A씨는 “준비하면서 계속 전화했는데 할머니가 받았다”면서 “(할머니께서) 아들이 밖에 나갔다(고 하더라)”고 설명했다.

 

이에 식당 측은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에 다시 전화를 걸어 “영업방해로 신고하겠다”고 경고했고, 이후 B씨로부터 전화를 받았다고 했다.

 

B씨는 식당 측에 “지금 다 와가니 50명분을 차려놔 달라”고 재차 요구했다고 한다.

 

이에 식당 측은 예약금 20만원을 요구했고 B씨는 계좌번호를 묻고는 연락 두절 상태가 됐다.

 

A씨는 “손해가 막심하다”며 “부모님이 속상해서 맥을 놓고 계신다”고 토로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업무를 방해하는 등 고의성이 있는 ‘노쇼’의 경우 처벌이 가능하다. 그러나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려워 법적 제재로 이어지기는 어려운 게 현실이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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