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항 국제여객터미널의 한 약국이 특정 약을 요구해도 약사가 직접 다른 약을 함께 개봉해 섭취하도록 한 뒤 폭리를 취하는 방식으로 돈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는 글이 올라왔다.
지난 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제주항 국제여객터미널 ○○ 약국 약 파는 수법 고발하고 싶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가족 휴가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기 위해 제주항 국제여객터미널에 왔다가 여기 약국에서 아내가 약을 비싼 값에 강매 당했다”고 억울함을 나타냈다.
A씨에 따르면, A씨의 아내는 멀미약을 사러 터미널 내 한 약국에 들렀다. 이에 멀미약을 달라고 약사에 요구했으나 약사는 소화제 드링크를 종이컵에 따른 뒤 멀미약과 용도를 모르는 약(진통·해열제로 추정)을 직접 개봉하고 섭취를 권했다고.
약사의 권유에 A씨의 아내는 아무런 의심 없이 섭취했고, 약사는 약값으로 총 2만7000원을 결제했다.
A씨는 “약사가 상품 박스 포장지를 보여주지 않고, 약을 개봉하고 소화제 드링크도 따서 컵에 줬다. 가격표를 볼 수 없도록 모든 행동이 정해져 있었던 거 같다”며 “지난해부터 같은 수법으로 멀미약을 비싼 가격으로 강매하고 있었다”고 한 포털에 있는 해당 약국 후기를 캡처해 첨부했다.
공개한 후기에는 “약사가 독단적으로 약을 권하고 물로 복용이 가능함에도 드링크를 따서 줘 마셨는데 반강제로 마신 드링크 가격도 비싸고 바가지 쓴 것 같다”, “여기서 사지 마시라. 반품 못하게 약이랑 드링크 까서 준다”, “멀미약만 주시면 되는데 소화제까지 주신 이류를 모르겠다” 등의 불만이 속출한 것.
이후 A씨는 식약처와 보건복지부, 제주항 여객터미널, 제주시청 4곳에 해당 약국에 대한 민원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연이 알려지자 네티즌들은 “아마 휴가철에 한몫 챙기려고 그러는가보다”, “제주항이라는 위치적 특성이 있으니 한 번 살 때 왕창 사게 하는 듯”, “저렇게 약을 막 까서 줘도 되나” 등의 의문을 나타냈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