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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9월부터 개시증거금 교환제도 적용 기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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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8-05 10:50:00 수정 : 2022-08-05 10:3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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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보다 49곳 늘어난 121곳으로 확대

금융감독원은 9월부터 개시증거금 교환제도가 적용되는 기준이 변경되면서 대상 금융사가 지난해 보다 49곳 늘어난 121곳으로 확대된다고 5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개시증거금은 거래상대방의 부도 등 계약불이행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에 대비해 교환하는 제도로, 총액으로 교환해야 하고 보관기관에 예치한 후 담보 재사용은 불가능하다. 개시증거금 교환제도는 지난해 9월부터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잔액이 70조원 이상인 금융사를 대상으로 적용했는데, 올해 9월부터는 10조원 이상인 금융사로 대상을 확대한다. 변동증거금 교환제도는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잔액이 3조원 이상인 금융사에 적용된다. 증거금 교환제도는 금융회사가 아닌 일반 회사와 중앙은행, 공공기관 또는 BIS 등 국제기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제도 시행 과정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증거금제도 준수와 관련한 금융사의 애로사항을 수렴해 제도가 시장에 안착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현준 기자 hjun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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