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가 과거 일선 경찰서장으로 재임할 당시 2차례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것으로 4일 드러났다.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날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윤 후보자는 지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충북 제천경찰서장, 2018년부터 2020년 1월 사이 충북 청주흥덕경찰서장으로 각각 재직할 당시 관사를 사용하면서도 주소 이전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기간 동안 윤 후보자의 주민등록표상 거주지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과 개포동 소재 아파트로 이전됐다는 게 송 의원 측 지적이다. 송 의원 측은 2013년에 주소를 이전한 개포동 아파트의 경우, 당시 재건축 채비가 진행 중이었다고 부연했다.
송 의원은 "실거주지로 전입 신고는 의무인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후보자는 2차례에 걸쳐 거주지 이전을 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며 "법과 질서를 유지해야 하는 경찰의 청장 후보자가 도로교통법에 이어 주민등록법도 위반한 사실이 밝혀진 만큼 청문회에서 이에 제대로 답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한 인사청문 대상자 중에 주민등록법 위반하지 않은 후보자를 찾기가 더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 후보자는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교통법규 위반을 포함해 총 8차례(주정차 위반 3건·속도 위반 5건) 과태료를 납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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