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앱으로 처음 만난 여성을 상해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씨를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A씨는 1일 오후 11시 10분쯤 울산시 남구에서 채팅앱으로 처음 만난 B씨를 다툼 끝에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술을 마신 상태로 B씨 집으로 찾아갔으며, 이후 다툼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후 인근 파출소를 방문해 자수했다.
경찰은 A씨를 긴급체포해 자세한 범행동기와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홍콩영화 추락의 반면교사](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10/04/128/20261004509283.jpg
)
![[특파원리포트] 알래스카 프로젝트, 누가 책임질 것인가](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8/23/128/20260823509981.jpg
)
![[김정기의호모커뮤니쿠스] 뉴스의 힘](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8/23/128/20260823509374.jpg
)
![[이삼식칼럼] 가난한 노인, 가난하지 않은 노인](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7/26/128/20260726509569.jpg
)




![사형 집행 1시간 앞두고 “멈춰!”… 50세 사형수 운명은? [이 사람@World]](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10/01/300/20261001504958.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