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중인 아내를 다치게 하고 차에 매단 채 운전한 30대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권민오)은 특수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8)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0일 대구 수성구 한 주차장에서 자신의 승용차에서 내연 관계로 의심받는 B씨와 얘기하던 중 이를 발견한 아내가 B씨 머리채를 잡는 등 폭행하자 아내 승용차의 사이드미러를 파손하고 아내에게 전치 3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멱살을 잡는 아내를 바닥에 내동댕이쳐 뿌리치고 아내가 자신의 승용차 보닛 위에 올라타 출발을 막자 아내를 보닛 위에 매단 채 약 5m 구간에서 빠르게 전진과 후진을 반복했다.
재판부는 “이혼 소송 중인 처를 상대로 상해를 가했지만 범행을 반성하고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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