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서는 무죄…"헌재는 법원 아니다"
대법원 "헌재·법원, 본질적 기능 같아"
파기환송심 "방해 목적" 벌금 500만원

지난 2014년 옛 통합진보당(통진당) 해산심판 선고 직후 소동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영국 변호사가 파기환송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부장판사 전연숙·차은경·양지정)는 법정소동 등 혐의로 기소된 권 변호사의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재판에서 주문낭독 등 선고가 이뤄진 이후에도 종결선언, 퇴장 등의 절차가 남아있고 재판장은 언제든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의 입정금지, 퇴정을 명할 수 있다"며 "재판장이 퇴정할 때까진 재판이 완결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은 변호사로서 이를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특히 방송사를 통해 생중계 되고 있어 파급력이 크다는 것을 피고인도 잘 알고 있었다"며 "헌재소장이 재판종결을 선언하던 중 피고인의 소동으로 잠시 머뭇거리다가 퇴정을 마친 것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재판 방해 목적으로 법원 소동을 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권 변호사는 2014년 12월19일 헌재 대심판정에서 소리를 지르는 등 소동을 일으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헌재는 통진당에 관한 정당해산심판 선고기일을 진행하고 있었다. 권 변호사는 헌재소장이 통진당을 해산하고 소속 의원들의 직을 상실한다는 주문을 낭독한 후 "헌법이 정치 자유와 민주주의를 파괴했다. 민주주의를 살해한 날이다. 역사적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소리를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과 2심은 권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먼저 1심은 당시 헌재에선 통진당 해산심판 외에 다른 사건이 없었고, 권 변호사가 소리를 지른 것은 선고가 모두 끝난 뒤의 일이어서 재판을 방해할 목적이 아니라고 했다.
2심은 "헌재를 법원으로 볼 수 없다"며 법정소동 혐의를 무죄로 봤다.
법정소동을 처벌하는 형법 138조상 '법원'의 범위에 헌재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법원조직법상 법원은 대법·고법·지법 등으로 분류되고, 헌재는 별개의 헌법기관이라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9월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헌재의 기능을 고려했을 때 법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해당 형법 조항이 만들어질 당시에는 헌재가 없었는데, 비슷한 기능을 했던 헌법위원회는 헌법 조항상 법원으로 분류돼 있다는 점이 판단 근거로 언급됐다.
헌재도 법원과 마찬가지로 헌법이 부여한 사법권을 행사하고 법관과 헌법재판관의 자격이 비슷하게 규정돼 있으며, 입법·행정부와 달리 정치적 이해관계로부터 독립돼 국민 기본권을 보호하는 본질적 기능을 수행한다고도 했다.
아울러 헌재 역시 심판정을 법정으로 부르는 점, 형법상 '법원'에는 재판권을 행사하고 법률 판단을 내리는 모든 기관이 포함된다는 점 등을 들어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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