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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 약관대출 한도 축소… 일부상품 환급금 60 → 50%로

입력 : 2022-06-23 01:00:00 수정 : 2022-06-23 09: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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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금융사들에 건전성 관리를 주문하고 나선 가운데, 삼성화재가 해지환급금이 줄어드는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에 대한 한도 축소에 나섰다.

 

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는 23일 오후 10시부터 일부 소멸성 보험 상품에 대한 약관대출 한도를 기존 해지환급금의 60%에서 50%로 낮춘다. 해당 상품은 ‘무배당 삼성80평생보험’ ‘무배당 유비무암보험’ ‘무배당 삼성Super보험’ ‘무배당 삼성 올라이프 Super보험’ 등이다.

 

약관대출은 은행의 마이너스통장 대출과 유사한 개념으로, 가입한 보험의 해약환급금 50∼90% 범위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따로 대출심사를 받지 않아 급전이 필요한 고객들이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고, 중도상환 수수료나 연체이자도 없다. 사실상 담보대출이기 때문에 만약 상환이 이뤄지지 않더라도 보험사 입장에서는 손해가 없다.

 

다만 삼성화재는 과도한 약관대출이 보험 해지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한도를 조정하기로 했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해지환급금이 줄어들면 향후 약관대출 원리금이 해지환급금을 초과할 수 있고, 이때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면 보험 해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약관대출 한도를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보험사별 약관대출 규모는 한화생명이 7조2692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로 교보생명(6조3528억원), 신한라이프(5조428억원), 삼성화재(4조1403억원), NH농협생명(3조5242억원), 현대해상(3조1267억원), DB손해보험(2조9905억원) 순이었다.

 

앞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16일 국내외 불확실성이 커졌다면서 금융사의 건전성 및 유동성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당부한 바 있다.


유지혜 기자 kee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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