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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려 '1억 원어치'…중국산 낙태약 불법 판매한 20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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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6-22 16:04:15 수정 : 2022-06-22 16:04:15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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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낙태약을 국내에 들여와 시중에 불법으로 판매한 20대가 경찰에 검거됐다. 그는 중국 출신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한 이후 이런 행위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A(2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광고를 통해 국내에서는 사용을 허가하지 않은 낙태약 300여 개(1억 원어치 상당)를 불법으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중국 출생으로 2016년 한국 국적을 취득한 이후 중국에서 낙태약을 들여온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 1월 낙태약을 복용하고 아기를 조기에 출산한 뒤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한 부부를 수사하다 A씨로부터 낙태약을 불법으로 구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그를 검거했다.

 

경찰은 A씨로부터 압수한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을 분석해 중국산 낙태약의 정확한 유통 경위를 조사 중이며, 공범 여부 등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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