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액 공제율 12%→15% 검토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과 관련해 “제도의 영향을 심층 분석해서 제도 개선을 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윤석열정부는 21일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한 임대차 보완 대책과 분양가상한제 개편 방안을 발표한다. 윤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임대차 3법이 시장에 혼선을 주고 있다”며 전면 재검토를 공약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주재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임대차 3법이 시행된 지 2년이 다 돼 가는데 이런 시기에는 전세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임대료 상승을 최소화하기 위한 ‘상생 임대인’에 대한 혜택을 강화하고 임차인을 지원하라”고 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밝혔다. 대통령의 공개 지시가 나온 만큼 21일 발표하는 전월세 대책에는 ‘상생 임대인’에 대한 혜택 확대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무주택 가구주가 부담하는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 최대 12%에서 최대 15% 내외까지 상향하는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월세 세액공제율을 최대 12%에서 15%로 상향하는 방향으로 유력하게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주가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주택에 월세로 거주할 경우 월세액(연간 750만원 한도)의 10%까지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최대 12%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세액공제율 조정은 세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어서 야당을 포함한 국회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정부는 전세자금대출(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지원 확대도 검토 중이다. 현재는 무주택 가구주가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돈을 빌렸다면 원리금 상환액의 40%(연간 300만원 한도)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정부는 최근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무주택 가구주가 부담하는 월세액 세액공제율 상향’ 및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확대’를 약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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