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서울 지역 2개 고교서 급식 열무김치서 개구리 사체 발견
조사 결과 위생․식자재 검수 등 문제 시 영업허가 취소 등 제재

최근 학교 급식 반찬에서 개구리 사체가 잇따라 나오는 가운데 교육 당국이 전국의 열무김치 납품 업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결과 위생, 식자재 검수 등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될 경우 관할 시․군․구에서 영업허가를 취소하는 등 제재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이다.
류혜숙 교육부 학생지원국장은 20일 출입기자단 정례브리핑에서 “학교 급식에 열무김치를 납품하는 업체들에 대해 전수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오는 21일까지 학교 급식에 열무김치를 납품하는 업체 명단을 보고받은 뒤 전수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이를 위해 관할 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각 지방자치단체에 조사 협조를 요청했다.
식약처는 급식 납품업체에 대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을 맡고 있으며 지자체는 영업 허가 기관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배추김치, 매출액 100억 이상 제조업체 등은 HACCP 인증이 의무 사항으로 적용된다.

류 국장은 “전국에 열무김치 관련 HACCP 인증 업체는 400여곳으로 추정된다”며 “이 중 학교 급식에 완제품을 납품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 저희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전수조사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HACCP은 이물질 혼입은 물론 식품에 대한 생물·화학·물리적 안전성을 인증하는 제도”라며 “완제품 음식을 우리가 믿고 구입했다는 측면에서 식약처와 지자체가 좀 더 강하게 공정과 검수(과정)를 확인해 봐야 한다고 요청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30일 서울 강서구의 A 고등학교에서는 급식 반찬으로 나온 열무김치에서, 이달 15일 서울 중구의 B 고등학교에서는 급식 국수에 올라간 열무김치에서 개구리 사체가 발견됐다. 두 학교는 서로 다른 업체로부터 열무김치를 납품받고 있었다.
서울시교육청 조사 결과 두 학교 모두 원재료가 식품 업체에 입고될 때 개구리가 섞여 들어갔지만 이후 세척 등의 과정에서 걸러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교육청은 여름방학 전까지 식단에서 열무김치를 제외하도록 하는 한편, 해당 납품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거나 이를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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