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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만배 측 타운하우스 처분하면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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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6-20 12:32:27 수정 : 2022-06-20 12:3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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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억원대 고급 주택 처분금지 신청 인용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인물인 김만배씨의 것으로 추정되는 60억원대 타운하우스에 대해 법원이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일부 인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부당이득 환수를 위해 지난달 20일 김씨의 것으로 추정되는 경기 성남시 운중동 타운하우스와 남욱 변호사의 것으로 보이는 서울 강남의 빌딩과 강원 사업장 등 모두 3건에 대한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냈다.

 

김씨와 남 변호사는 대장동 개발에 참여한 천화동인 1호(‘휴명’으로 상호 개정)와 천화동인 4호(‘엔에이제이홀딩스’로 상호 개정) 실소유주로 각각 알려졌다.

 

이에 법원은 지난 3일 “판교 타운하우스에 대한 가처분 신청은 이유가 있다”며 “휴명은 해당 부동산의 매매, 전세권·저당권·임차권 등 모든 처분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며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법원이 처분을 못 하도록 한 판교 타운하우스는 60억원대 고급주택이다.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연면적은 433㎡(131평)에 달한다. 주차공간으로 사용하는 지하층을 빼더라도 면적은 286㎡(86평) 안팎이다.

 

천화동인 1호가 2019년 10월 개인으로부터 62억원에 매입하기로 계약한 뒤 2020년 1월 소유권 이전을 마쳤다.

 

반면 남 변호사의 것으로 추정되는 서울 강남의 빌딩과 강원 강릉 사업장 2건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심리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해당 부동산의 재산 가치는 서울 강남 역삼동 빌딩이 300억원, 강릉 사업장은 20억원가량으로 추산된다.

 

성남도개공은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 등 나머지 대장동 사건 피고인 3명에 대해서도 재산 정도가 파악되는대로 소유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같은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낼 방침이다.

 

공사는 지난 1월에도 부당이득 환수를 위해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사 측에 사업 초기 공사에 납부한 사업이행보증금 72억원을 돌려주지 않겠다는 의사표시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이에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는 올 2월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상계 등 의사표시 무효확인’ 소송을 내 양측의 다툼은 법정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김씨 등 대장동 사건 피고인 5명은 최소 651억원가량의 택지개발 배당 이익과 최소 1179억원에 달하는 시행이익을 얻어 성남도개공에 손해를 끼친 배임 등 혐의로 기소돼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성남=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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