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분히 소명…부실 없었다”

금융감독원이 존리 메리츠자산운용 대표의 차명 투자 의혹에 대한 검사에 들어갔다.
1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7일까지 메리츠자산운용에 대한 현장 수시검사를 진행한 후 자료를 검토 중에 있다. 금감원은 ‘메리츠자산운용이 존리 대표의 아내가 주주로 있는 회사의 펀드에 투자해 자본시장법을 어긴 것 아니냐’는 제보를 받고 검사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존리 대표는 지인이 2016년 설립한 부동산 관련 온라인 투자 연계 금융(P2P) 업체 P사에 아내 명의로 지분 6%가량을 투자했다. 메리츠자산운용은 2018년 ‘메리츠마켓플레이스랜딩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펀드를 설정한 뒤 설정액 60억원을 모두 P사의 부동산 P2P 상품에 투자했다.
금감원은 운용사 대표이사 지인이 운영하고 배우자가 주주로 있는 회사의 상품에 펀드를 통해 투자한 행위가 이해관계 충돌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다만 존리 대표는 감독 당국에 충분히 소명했고 연 12% 수준의 수익을 냈기 때문에 부실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존리 대표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개인투자자들에게 주식 매수를 권하는 ‘동학개미운동’을 이끌며 이름을 알렸다.
금감원은 아울러 최근 고액 현금거래 보고 의무를 위반한 중국은행의 서울지점 직원 1명을 주의 조치하는 등 제재했다. 금융사는 1000만원 이상의 현금을 금융거래 상대방에게 지급하거나 받는 경우 30일 이내에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그러나 중국은행 서울지점의 해당 직원은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지연 보고하는 등 고액 현금거래 보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행은 2020년 말 기준으로 시가 총액이 9332억위안(180조원)인 중국의 대표 상업은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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