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10대 의붓딸 수차례 성폭행한 40대 아버지에 징역 22년 선고

관련이슈 디지털기획

입력 :
원주=박명원 기자 033@segye.com

인쇄 메일 url 공유 -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자신의 의붓딸을 수차례 성폭행한 40대 아버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 재판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또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도 명령했다.

 

A씨는 12~13세에 불과한 의붓딸 B양을 상대로 4차례 간음하는 등 지난 10개월 간 수차례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다.

 

재판부는 “어린 의붓딸을 상대로 자신의 잘못된 성적 욕구를 채우는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렀다”며 “피해 아동은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판시했다.


오피니언

포토

웬디, 놀라운 스키니 몸매
  • 웬디, 놀라운 스키니 몸매
  • 차정원, 직각 어깨 드러낸 '올블랙룩'
  • 모모, 인형 비주얼
  • 장원영, 침대 위에 여신이 내려왔네…빛나는 미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