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10대 의붓딸 수차례 성폭행한 40대 아버지에 징역 22년 선고

관련이슈 디지털기획

입력 : 2022-05-26 22:00:00 수정 : 2022-05-26 18:15:28
원주=박명원 기자 033@segye.com

인쇄 메일 url 공유 -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자신의 의붓딸을 수차례 성폭행한 40대 아버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 재판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또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도 명령했다.

 

A씨는 12~13세에 불과한 의붓딸 B양을 상대로 4차례 간음하는 등 지난 10개월 간 수차례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다.

 

재판부는 “어린 의붓딸을 상대로 자신의 잘못된 성적 욕구를 채우는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렀다”며 “피해 아동은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판시했다.


오피니언

포토

문가영 뚜렷 이목구비에 깜짝…시스루룩 완벽 소화
  • 문가영 뚜렷 이목구비에 깜짝…시스루룩 완벽 소화
  • 이안 '러블리 카리스마'
  • 하츠투하츠 에이나 '깜찍한 매력'
  • 정소민 완벽 이목구비…단발 찰떡 소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