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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한동훈법’ 발의…“아빠 찬스 이젠 방지해야”

입력 : 2022-05-11 14:47:54 수정 : 2022-05-11 14:4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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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장관이 미성년자의 논문과 연구실적 매년 실태조사
전 의원 “윤석열 정부 초대 내각, 공정이라 말 할 수있겠느냐”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아빠 찬스’를 방지하는 일명 ‘한동훈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11일 전용기 의원실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교육 당국이 매년 미성년자의 학술 활동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학술진흥법 개정안이다. 미성년자의 논문과 연구실적 등에 대한 주기적인 실태조사를 벌여 불공정한 특혜를 사전에 방지하자는 것이 해당 법 발의 취지다.

 

개정안에는 교육부 장관이 매년 초·중등학교 학생별 연구성과, 학술 연계 입시 결과, 연구자와의 친족관계 등 학술 활동에 관한 실태점검 및 분석을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고 관계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교육부의 자료 제출 요청에 협조해야 한다.

 

전 의원은 “앞으로 모든 대학과 시기를 대상으로 자녀들의 입시비리의 뿌리를 뽑아낼 안전장치가 마련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 초대 내각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우리 사회 지도층에서 ‘아빠 찬스’가 단단히 뿌리내리고 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며 “선의의 경쟁으로 넘어야 할 교육의 문턱을 누구는 권력의 힘으로, 또 누구는 뒷거래로 넘으면서 그것을 공정이라 말 할 수 있겠느냐”라고 지적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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