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 환급금 못받아 피해 속출

선수금 규모 1300억원, 가입자 수 7만여명이 넘는 대형 상조업체가 폐업 수순에 들어갔다. 가입자들은 선수금(납입금)의 50%만 받고 계약을 종료하거나 다른 상조업체로 계약이전 된다. 하지만 이미 수천 명의 해약신청자들이 해지환급금 수십억 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데다 크루즈 여행 등 비상조상품 관련한 피해도 속출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1분기 정상 영업 중인 상조업체(선불식 할부거래업자) 현황을 공개하며 한강라이프가 소비자 피해보상 보험계약이 해지돼 등록 취소됐다고 26일 밝혔다.
대전에 본사를 둔 한강라이프는 가입자 수(약 7만4000명) 기준으로 업계 11위에 해당하는 상조업체다. 한강라이프는 지난해 11월 공정위로부터 해지환급금 미지급과 관련해 제재를 받기도 했다.
한강라이프가 경영진의 횡령·배임, 방만한 경영 등의 문제로 등록 취소되면서 가입자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미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해약환급금 미지급액이 40억원에 달한다.
현재 한강라이프 가입자들은 한국상조공제조합을 통해 선수금의 50%에 해당하는 피해보상금을 수령하거나, ‘내 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통해 다른 상조업체로 계약이전 된다. 다만 상조상품이 아닌 크루즈 여행상품 등에 가입한 소비자의 경우 할부거래법에 따른 피해보상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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