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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자 때려 숨지게 한 20대 BJ ‘살인죄’ 적용 檢 송치

입력 : 2022-04-14 07:00:00 수정 : 2022-04-14 06:2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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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한 달간 둔기 등으로 지속 폭행…시신 인근 공터 유기도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라이브 방송의 시청자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20대 남성에게 경찰이 구속 당시 적용한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해 검찰로 넘겼다.

 

상해치사의 법정형은 3년 이상 30년 이하의 징역이지만, 살인죄는 이보다 형량이 더 무거운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은 인터넷 방송진행자 20대 남성 A씨와 시청자인 고등학생 B군을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해 13일 검찰에 송치했다.

 

또 다른 시청자인 고등학생 C양에 대해서는 특수폭행과 사체유기 혐의를 적용해 구속 송치했다.

 

아울러 A씨의 아내 20대 D씨를 상해치사 혐의로 지난 12일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

 

A씨 등 4명은 지난 2월 초부터 지난달 초까지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 E씨를 수십 차례에 걸쳐 야구방망이 등으로 무차별 폭행해 지난달 10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의자 중 A씨와 C양은 범행 이튿날인 지난달 11일 오전 1시께 A씨 집에서 200∼300m 떨어진 한 육교 밑 공터에 E씨의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지난해 초부터 최근까지 1년여간 신청곡을 받고 노래를 불러주는 인터넷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시청자인 B군, C양과 친분을 쌓은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인 E씨 또한 방송 시청자로 A씨와 교류하다가 지난 1월 중순 가족과 갈등으로 집을 나와 A씨의 집에서 생활하던 중 변을 당했다.

 

A씨는 E씨와 동거가 시작된 지 보름여가 지난 뒤부터 '집을 어지럽힌다',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등 갖은 이유를 대며 지속해서 E씨를 폭행했다.

 

B군과 C양은 겨울방학이던 올해 초 수일간 A씨의 집에 머무르는 등 A씨와 가깝게 지내면서 폭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A씨가 B군과 C양에게 특정 범행을 지시하거나 집에 올 것을 강요한 정황은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경찰은 A씨가 B군과 C양을 각각 '아들', '딸'이라고 부른 점 등으로 미뤄 서로 강한 유대감을 가진 상태에서 E씨 한 사람을 상대로 지속적인 폭행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사건은 지난 1일 "아들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E씨 가족의 실종 신고를 받고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면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4일 오전 1시 10분 E씨의 시신을 발견하고, 당시 가장 유력한 용의자였던 A씨를 시작으로 사건 가담자를 전원 검거했다.

 

경찰은 당초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A씨 등을 구속했으나, 폭행이 머리와 배 부위 등에 장기간 지속된 점을 고려, 주범 격인 A씨와 B군에게 살인죄를 적용했다.

 

살인죄와 상해치사를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는 상대방을 죽음에 이르게 할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다. 경찰은 A씨와 B군에게 이같은 의도가 있었다고 본 것이다.

 

A씨 등은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고 있지만, B군은 "주먹으로 한 두 번 때린 것은 사실이나, 둔기를 휘두르지는 않았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B군은 또 A씨로부터 E씨에 대한 '폭행 지시'를 받았다며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모습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추가 구속한 D씨를 상대로 조사를 이어가는 한편, 이날 송치한 A씨와 B군, C양의 여죄 여부를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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