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역대급 호황을 누리면서도 장기간 밀린 세금 납부를 버티던 제주지역 골프장이 잇따라 공매 절차에 들어갔다.
28일 제주도에 따르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공매를 의뢰한 서귀포시 A골프장에 대한 매각공고가 이뤄져 5월 16일 매각 절차를 밟는다.
회원제로 운영되는 A골프장은 지난해 말까지 지방세 100억원을 체납해 제주도가 수차례 세금 납부를 독려해 왔다.
A골프장은 입회금 반환 채무부담 등을 해소하기 위해 금융대출 등 경영 정상화를 통한 지방세 납부 계획을 제주도에 제시한 바 있다.
제주도는 관련 자료를 검토했지만 현 상황에서 체납금 납부가 쉽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A골프장은 국세와 금융권, 회원권 반납금 등 채무 규모만 800억원대로 알려졌다.
매각 대상은 27홀 규모의 A골프장 전체다. 체육용지만 16개 필지 117만4806㎡에 달한다. 임야 6874㎡와 연면적 1만1315㎡에 이르는 건물도 나란히 매각 대상에 올랐다.
골프장 코스와 레스토랑, 부대시설 등을 합친 감정평가액은 933억8944만원이다. 지난해 건설사에 팔린 도내 모 대중제골프장의 매각대금 675억원과 비교해도 250억원 이상 높은 금액이다.
제주도는 앞서 18억원을 미납한 B골프장에 대해서도 강제매각 절차를 진행했다. 지난해 미개발된 골프장 주변 체육용지 6개 필지 2만3332㎡를 압류하고 캠코에 공매를 의뢰했다.
해당 부지에 대한 감정평가는 20억655만원 상당이다. B골프장은 캠코가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최저입찰가 매각을 진행하자 뒤늦게 밀린 세금을 납부했다. 이에 공매 절차는 취소됐다.
제주도는 강제 매각 통보 등을 통해 올해만 골프장 체납액 104억원을 징수했다. 나머지 체납액 89억원에 대해서도 연내 징수 완료를 목표로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골프장은 코로나19로 해외여행길이 막히자 골프 인구가 제주로 몰리면서 3년째 호황을 누리고 있다. 지난해 제주지역 골프장 이용객은 289만8742명으로 전년보다 21.6% 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 1월 이용객은 19만3897명으로 95.6% 증가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장기간 체납 중인 골프장은 강제 매각과 분할 납부 등을 통해 연내 체납액을 정리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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