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성일종 의원 “추미애, 김학의 불법 출금 물타기… 특검 수사해야”

관련이슈 디지털기획

입력 : 2021-01-18 12:00:00 수정 : 2021-01-18 13:31:35

인쇄 메일 url 공유 - +

국민의힘 성일종 비대위원이 지난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18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향해 “‘김학의 불법출금’ 물타기”를 하고 있다며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출금 논란과 관련해 “특임검사를 임명해 수사하자”고 촉구했다. 추 장관이 페이스북에 “2013년 황교안 전 장관도 피의자도 아닌 참고인에 대하여 장관직권으로 출국금지 조치를 한 바 있다”고 적은 데 따른 비판이다.

 

성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추 장관 주장을 반박했다. 성 의원은 “첫째, 이번 김학의 불법출금 사건은 그냥 출국금지도 아니고 ‘긴급출국금지’”라고 지적했다. “추 장관과 법무부는 관련도 없는 조항인 출입국관리법 4조2항을 근거로 들며 ‘출금은 장관 직권으로 가능하다’고 주장하는데, 긴급출국금지는 4조의6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으며, 장관이 아니라 ‘수사기관의 장’이 요청서를 보내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다.

 

성 의원은 “둘째, 설령 추 장관과 법무부가 들이대는 출입국관리법 4조의2항에 따른다 하더라도, ‘범죄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출금시킬 수 있도록 돼있다”며 “당시 김학의는 수사 중인 사람이 아니었으므로 이 조항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셋째, 법무부는 당시 민간인이었던 김학의에 대해 수백 차례 불법적으로 출국정보를 조회했다”며 “황교안 장관도 민간인에 대해 불법적으로 출국정보를 조회했습니까?”라고 물었다.

 

성 의원은 “넷째, 만약 장관이 직권으로 긴급출국금지를 시킬 수 있다면, 왜 장관이 직권으로 하지 않고 평검사가 서류를 조작해서 요청서를 보낸 것입니까?”라며 “(장관 직권으로 출금이 가능하다면) 장관이 직접 하면 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비롯한 집권세력은 사법정의를 외쳤고 인권과 민주적 통제를 입에 달고 살아왔다”며 “문서를 조작하고 사건을 은폐시킨 것이 과연 정의 맞습니까?”라고 비판했다.

 

성 의원은 “이 사건의 본질은 정권이 범죄를 저지르고도 떳떳하다며 국민을 속이고 있는 것”이라며 “검찰개혁이라며 온갖 악행을 저지른 추미애 장관이 공권력의 범죄까지도 덮으려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곽은산 기자 silver@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유스피어 다온 '완벽한 비율'
  • 유스피어 다온 '완벽한 비율'
  • 조이현 '인형 미모 뽐내'
  • 키키 지유 '매력적인 손하트'
  • 아이브 레이 '깜찍한 볼하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