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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변호 ‘낙동강변 살인사건’ 28년 만에 재심 결정

입력 : 2020-01-06 19:27:05 수정 : 2020-01-06 22:5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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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살이 2명 “고문당해 허위 자백” / 文 “가장 한이 남는 사건” 밝혀와 / 법원 “진술 일관… 재심 사유 충분 / 이제야 피해 호소에 응답해 사과”
재심청구 재판 前 무죄 호소 ‘낙동강변 살인사건’ 범인으로 몰려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다는 장동익씨(오른쪽)와 최인철씨가 6일 부산고법에서 재심 개시 여부 재판을 앞두고 무죄 입증 자료를 들어보이고 있다. 부산=뉴스1

경찰 고문에 못 이겨 살인죄 누명을 쓴 채 21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고 호소한 ‘낙동강변 살인사건’ 피해 당사자 2명에 대한 재심이 결정됐다. 이 사건은 문재인 대통령이 변호사 시절 변론을 맡았던 사건 중 가장 한이 남는 사건이라고 해 주목받기도 했다.

 

부산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문관)는 6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1년간 복역한 뒤 모범수로 출소한 최인철(59), 장동익(62)씨가 제기한 재심청구 재판에서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 사건발생 30년 만에, 두 사람에 대한 1심 유죄가 선고된 지 28년 만에 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된 것이다.

‘낙동강변 살인사건’ 범인으로 지목돼 21년간 옥살이를 한 장동익(61)씨와 최인철(58)씨가 6일 부산 연제구 부산고법 301호에서 열린 재심 재판을 마친 후 취재진에게 소회를 밝히고 있다. 뉴스1

재판부는 “그동안 6차례 심문과정을 통해 재심사유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부산사하경찰서 수사관들이 1991년 11월 8일 최씨 등을 연행해 구속영장을 집행할 때까지 사하경찰서에 유치한 것은 직권남용 불법체포 및 감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 기록, 법원의 사실조사결과 등에 의하면 재심청구인들이 (경찰한테서) 살인사건을 저지른 것인지 추궁을 받다가 여러 차례 폭행을 비롯해 물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장인 김문관 부장판사는 “30년 가까운 기간에 걸친 고문 피해의 호소에 이제야 일부라도 응답하게 된 것에 사과의 예를 표한다”며 배석 판사들을 좌석에서 모두 일어나게 한 뒤 함께 최씨와 장씨, 그 가족들에게 사과했다.

 

최씨 등은 검찰 수사와 법원 재판 과정에서 경찰로부터 고문을 당해 허위 자백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013년 모범수로 출소한 그들은 2017년 재심을 청구했으나 재판이 진행되지 않고 시간만 흘렀다. 그러다 지난해 4월 대검 과거사위원회가 이 사건에 대해 ‘고문으로 범인이 조작됐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재심 논의가 급물살을 탔고 마침내 재심을 받게 됐다. 재판부는 이른 시일 안에 공판 준비기일을 열어 검찰과 변호인 쌍방의 입증계획을 청취하고 재심에 필요한 증거와 증인을 확정하는 등 재판을 신속히 진행해 최씨 등의 유무죄를 다시 가리기로 했다.

 

낙동강변 살인사건은 1990년 1월 4일 낙동강변에서 차를 타고 데이트하던 남녀가 괴한들에게 납치돼 여성은 성폭행당한 뒤 살해되고 남성은 상해를 입은 사건이다. 사건 발생 1년 10개월 뒤 최씨와 장씨가 살인 용의자로 경찰에 붙잡혔고, 재판에 넘겨진 뒤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부산=전상후 기자 sanghu6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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