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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숙련 기능인에 '비자 혜택'

입력 : 2017-07-19 12:03:00 수정 : 2017-07-19 11:2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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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주조, 금형, 용접 등 이른바 ‘뿌리산업’과 농림축산어업 등 업종의 숙련 기능인력 확보를 위해 오는 8월1일부터 외국인 숙련기능 점수제 비자 제도를 신설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19일 밝혔다. 뿌리산업이란 △주조 △금형 △용접 △소성가공 △표면처리 △열처리 6개 기술을 활용해 사업을 영위하는 업종을 뜻한다.

주조, 용접, 농업, 어업 등의 경우 경제를 유지하는 중요한 산업 분야임에도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다. 자연히 고용허가제 등을 통한 비숙련 외국인력을 중심으로 유지되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이들 외국인 인력이 어느 정도 숙련도를 갖추게 되면 비자 만기로 자국으로 귀국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에 산업현장에서 “숙련 인력 확보를 위해서는 비자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잇달았다.

법무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숙련도, 연령, 경력, 한국어능력 등을 점수화한 숙련 기능인력 점수제를 도입해 우수 외국인력이 귀국하지 않고 계속 해당 분야에 근무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 제도는 국내에서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비자로 4년 이상 정상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외국인으로서 일정 수준 이상의 ‘숙련 기능인력 점수’를 확보하면 외국인 숙련기능 점수제 비자(E-7-4)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외국인 숙련기능 점수제 비자(E-7-4)를 발급받은 외국인 노동자는 비자 요건을 유지할 경우 2년 마다 심사를 거쳐 체류 연장이 가능하다. 숙련 기능인력 점수는 산업 분야 숙련도, 학력, 연령, 한국어능력 등 필수항목과 국내 보유자산, 해당분야 국내 근무경력, 관련 직종 교육·연수 경험 등 선택항목으로 구성된다. 읍면지역 근무 경력, 사회공헌, 납세 실적 등이 있는 경우 가점을 부여하는 한편 기초질서나 법 위반이 있는 경우 감점 항목을 적용해 국가적·사회적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복안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 제도 개선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추진하는 것으로 연말까지 최대 300명 규모로 시범사업을 운영하게 된다”며 “뿌리산업 등 고질적 구인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산업 분야에 안정적인 인력 공급이 가능해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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