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인 이정미 재판관(가운데)이 7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을 주재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헌재는 미르·K스포츠재단에 거액의 출연금을 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권오준 포스코 회장 등 기업 총수들은 물론 탄핵 사유와 직접 관계가 없는 수사검사 등에 대한 증인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박 대통령 측은 “앞으로 추가 증인 신청이 없을 거라고는 장담하지 못한다”며 헌재 결정에 불만을 표시했다. 대통령 측 대리인단 이중환 변호사는 “대통령 본인이 심판정에 직접 나올지는 최종 변론기일이 정해지면 결정하겠다”고 말해 증인신문 절차가 끝나서도 박 대통령 출석 가능성을 타진해 심리 절차를 지연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암시했다. 이에 국회 측 권성동 소추위원은 “헌재가 지나치게 공정성에 집착해 대통령 측이 심리지연 의도로 신청한 증인을 대거 채택했다”고 반발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김종덕(60·〃)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블랙리스트’ 관련 사업이 자신이 장관으로 임명되기 전부터 진행되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김 전 장관은 “문화·체육 분야에서 현 정부가 우선 추진한 정책으로 생각나는 것을 말해보라”는 질문에 “문화 분야에선 문화융성과 관련한 ‘문화가 있는 날’이나 콘텐츠 관련 분야와 내가 오기 전부터 시행 중이던 ‘문화예술 분야 배제명단’과 관련한 정책 등이 있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그러나 노태강 전 문체부 국장과 진재수 전 과장의 인사조치 관련 질문에는 “공무원 임명권 관련 내용은 피의사실과 직결돼 있다”며 증언을 모두 거부했다. 또 자신의 제자인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의 추천으로 장관 자리에 오른 사실은 인정했지만, 최씨의 존재 여부는 2015년 차씨가 “내 뒤에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는 말을 듣고서야 알았다고 밝혔다.
김민순 기자 so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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