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설비 등에서 대기로 직접 배출되는 유해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해 현재 20개 업종에 적용한 ‘비산배출 관리제도’ 대상도 31개 업종으로 늘어난다. 비산배출 관리제도는 공정시설 밀폐화, 오염물질 적정 포집 여부, 밸브·파이프·펌프 누출 점검 등 시설관리기준을 규정해 사업장에서 뿜어져 나오는 유해 대기오염물질을 최소화하는 제도다.
이번에 추가된 11개 업종은 강판 제조업, 직물 및 편조원단 염색 가공업, 벽지 및 장판지 제조업, 자동차용 동력전달장치 제조업 등이다. 비산배출 관리대상으로 추가된 사업장은 내년 6월30일까지 관할 환경청에 신고하고 시설관리기준을 적절하게 준수하는지를 점검해 매년 말 보고서를 내야 한다.
굴뚝 자동측정기 관리대행업 등록제에 필요한 세부사항도 규정했다.
현재 597개 사업장에는 굴뚝 자동측정기가 설치돼있고, 98%는 기기를 위탁관리한다. 그런데 굴뚝 측정기 관리대행사 46곳 중 29곳(63%)은 시험장비가 없고, 19곳(41%)은 기술자격증이 없는 등 관리능력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시행령은 관리대행업 조건으로 환경관련 자격요건을 가진 기술인력, 일정한 시설·측정장비를 갖추도록 했다.
또 발암 가능성 등 위해성이 높고 배출량이 많으나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아세트산비닐, 비스(2-에틸헥실)프탈레이트, 디메틸포름아미드를 대기오염물질(기존 61종)에 추가했다.
윤지로 기자 kornya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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